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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상기가 있으면 시청료 내라?

이해안감 조회수 : 4,534
작성일 : 2013-01-15 23:10:41

안녕하세요?

82맘님들께 여쭤보면 해결해주실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구요,

어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공문이 왔어요.

수상기 소지 여부 확인을 하겠다고요..

저희는 몇년전부터 TV를 안보기 때문에 현재 시청료를 내고 있지 않거든요.

실제로 그런지 확인해보겠다는거죠.

그리고 마침 제가 오늘 집에 있는데 오셨더라구요.

 

저희집 거실에는 아이가 게임용으로 사용하는 TV모니터가 하나 있긴합니다.

물론 TV는 연결되어 있지도 않고 아무런 채널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TV수상기가 있으므로 다음달부터 시청료를 내야한답니다...ㅠㅠ

 

방송법64조에 의거 시청하는 채널의종류나 시청량, 유로방송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TV수상기 소지만으로 법적인 

납부의무가 있다는데...이거 확실한건가요?

 

전 왜 이렇게 억울할까요?

IP : 125.138.xxx.9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15 11:13 PM (218.48.xxx.175)

    님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관리사무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조사 나올 때만 연결 안해놓았다가 나중에 연결할 수도 있는 문제이니..
    수상기 있으면 내야할 것 같아요...
    아님 TV 아예 없애고 컴퓨터 모니터를 게임용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

  • 2. ...
    '13.1.15 11:18 PM (175.192.xxx.128)

    아파트 지침이 맞아요.
    저는 전에 고장나서 티비 나오지도 않는 수상기였는데도 시청료 냈네요.

  • 3. 제 생각도...
    '13.1.15 11:19 PM (211.201.xxx.173)

    TV 수상기가 있으면 시청료를 내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저도 시청료를 안내는데, 아예 TV 자체를 집에서 치웠어요.
    관리실에서 와서 확인해보고, 그 달부터 빼주더라구요.

  • 4. 이해안감
    '13.1.15 11:20 PM (125.138.xxx.92)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까요? ㅠㅠ
    엑스박스가 왠수네요...

  • 5. 이해안감
    '13.1.15 11:22 PM (125.138.xxx.92)

    ...제가 억울해하면 안되는 거였군요..ㅠㅠ
    저 방송법 64조가 ...하여간 답글 달아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무지 궁금했는데...

  • 6.
    '13.1.15 11:39 PM (58.121.xxx.138)

    티비있는지 거실만보나요?
    이방저방 다 다니실까요
    거실에티비없애고싶은데 방에안나오는 티비가하나있거든요
    그래도 내야겠죠?

  • 7. tv란게 코드만
    '13.1.15 11:48 PM (211.224.xxx.193)

    꽂으면 나오는거니 집에 tv가 있다면 볼수도 있는거니 그렇게 매기는게 맞는거 같긴해요. 하지만 정말로 안보는 사람은 억울하긴 하겠어요. 왜 내가 tv를 그냥 고물로 간직하려는것 까지 막냐 싶긴한데 어쩔수 없을듯 하네요

  • 8. ocean7
    '13.1.15 11:49 PM (50.135.xxx.33)

    엄마....야..
    집집에 가서확인
    민간일 사찰을 경비하시는 분도 하는 건가요?
    사회주의도 아니고
    집에 들어와 확인한다..상상이 안되네요

  • 9. 잔잔한4월에
    '13.1.16 12:12 AM (175.193.xxx.15)

    수상기 [受像機,水上機,殊常氣] 뜻
    1) 방송된 영상 전파를 받아 화상으로 변환시키는 장치
    -> 방송된 전파를 받아 화상전환하는 장치의 의미므로
    일반 모니터(게임용모니터)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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