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TV수상기가 있으면 시청료 내라?

이해안감 조회수 : 4,150
작성일 : 2013-01-15 23:10:41

안녕하세요?

82맘님들께 여쭤보면 해결해주실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구요,

어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공문이 왔어요.

수상기 소지 여부 확인을 하겠다고요..

저희는 몇년전부터 TV를 안보기 때문에 현재 시청료를 내고 있지 않거든요.

실제로 그런지 확인해보겠다는거죠.

그리고 마침 제가 오늘 집에 있는데 오셨더라구요.

 

저희집 거실에는 아이가 게임용으로 사용하는 TV모니터가 하나 있긴합니다.

물론 TV는 연결되어 있지도 않고 아무런 채널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TV수상기가 있으므로 다음달부터 시청료를 내야한답니다...ㅠㅠ

 

방송법64조에 의거 시청하는 채널의종류나 시청량, 유로방송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TV수상기 소지만으로 법적인 

납부의무가 있다는데...이거 확실한건가요?

 

전 왜 이렇게 억울할까요?

IP : 125.138.xxx.9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15 11:13 PM (218.48.xxx.175)

    님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관리사무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조사 나올 때만 연결 안해놓았다가 나중에 연결할 수도 있는 문제이니..
    수상기 있으면 내야할 것 같아요...
    아님 TV 아예 없애고 컴퓨터 모니터를 게임용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

  • 2. ...
    '13.1.15 11:18 PM (175.192.xxx.128)

    아파트 지침이 맞아요.
    저는 전에 고장나서 티비 나오지도 않는 수상기였는데도 시청료 냈네요.

  • 3. 제 생각도...
    '13.1.15 11:19 PM (211.201.xxx.173)

    TV 수상기가 있으면 시청료를 내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저도 시청료를 안내는데, 아예 TV 자체를 집에서 치웠어요.
    관리실에서 와서 확인해보고, 그 달부터 빼주더라구요.

  • 4. 이해안감
    '13.1.15 11:20 PM (125.138.xxx.92)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까요? ㅠㅠ
    엑스박스가 왠수네요...

  • 5. 이해안감
    '13.1.15 11:22 PM (125.138.xxx.92)

    ...제가 억울해하면 안되는 거였군요..ㅠㅠ
    저 방송법 64조가 ...하여간 답글 달아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무지 궁금했는데...

  • 6.
    '13.1.15 11:39 PM (58.121.xxx.138)

    티비있는지 거실만보나요?
    이방저방 다 다니실까요
    거실에티비없애고싶은데 방에안나오는 티비가하나있거든요
    그래도 내야겠죠?

  • 7. tv란게 코드만
    '13.1.15 11:48 PM (211.224.xxx.193)

    꽂으면 나오는거니 집에 tv가 있다면 볼수도 있는거니 그렇게 매기는게 맞는거 같긴해요. 하지만 정말로 안보는 사람은 억울하긴 하겠어요. 왜 내가 tv를 그냥 고물로 간직하려는것 까지 막냐 싶긴한데 어쩔수 없을듯 하네요

  • 8. ocean7
    '13.1.15 11:49 PM (50.135.xxx.33)

    엄마....야..
    집집에 가서확인
    민간일 사찰을 경비하시는 분도 하는 건가요?
    사회주의도 아니고
    집에 들어와 확인한다..상상이 안되네요

  • 9. 잔잔한4월에
    '13.1.16 12:12 AM (175.193.xxx.15)

    수상기 [受像機,水上機,殊常氣] 뜻
    1) 방송된 영상 전파를 받아 화상으로 변환시키는 장치
    -> 방송된 전파를 받아 화상전환하는 장치의 의미므로
    일반 모니터(게임용모니터)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0218 뚜껑있는 스텐대접 찾아요 3 겟츠 2013/01/21 978
210217 검찰이 재판서 변호사 역할? 쌍용차 불법연행 경찰관에 '무죄.. 뉴스클리핑 2013/01/21 366
210216 이동흡 헌재후보는 고발되어야 할 상황인 거 같은데요? 15 참맛 2013/01/21 2,369
210215 속초 강릉 동해안쪽 눈오나요? queen2.. 2013/01/21 472
210214 암환자식단 도와주세요. 5 시아버님 2013/01/21 2,579
210213 임신준비중 먹거리 1 2013/01/21 1,311
210212 강서구에 성인발레 할 수 있는 곳, 있나요? 7 발레 2013/01/21 3,367
210211 남편이 몰래 카드를 만들어서 써요. ㅠ.ㅠ 3 고민 2013/01/21 1,580
210210 아래 층 할머니때문에 기분이 별로 .. 9 아..진짜 2013/01/21 2,840
210209 헤라 미스트쿠션과 아이오페 에어쿠션 4 궁금 2013/01/21 2,863
210208 멀어지는 친구들 1 ,, 2013/01/21 1,249
210207 이동흡이 세딸한테 각각 한달에 250만원씩 2 심마니 2013/01/21 2,907
210206 이사 잘 해주는 곳은 이리 비싼가요? 5 우와 2013/01/21 1,079
210205 핸드폰튜닝 2013/01/21 513
210204 대명콘도 어느지점이 제일 좋은가요? 6 대명 2013/01/21 2,173
210203 땅을 팔 수 있을까요? 태권도선수 2013/01/21 750
210202 부모님 해외여행(1주일) 가실만한 데 있을까요? 8 해외여행 2013/01/21 1,866
210201 노약자, 임산부 클릭 금지! 영화 스크림 패러디 둥이둥이엄마.. 2013/01/21 594
210200 금리 말이에요..떨어지면 떨어졌지..더 안오르겠죠? 5 더워 2013/01/21 1,947
210199 감동적이예요 1 위기의주부들.. 2013/01/21 579
210198 까르푸 포뜨 드 오떼 에서 봉막쉐까지 빠리지 에.. 2013/01/21 415
210197 박상원 "스티브 잡스는 인류의 재앙을 가져왔다".. 28 박상원 2013/01/21 7,779
210196 돌아서면 배고프다는 9살!! 9 간식!! 2013/01/21 2,211
210195 스마트폰을 어떻게 스마트하게 쓰시고 계시나요? 19 .... 2013/01/21 2,790
210194 빈혈약 언제까지 먹어야 하나요? 3 빈혈 2013/01/21 3,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