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2맘님들께 여쭤보면 해결해주실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구요,
어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공문이 왔어요.
수상기 소지 여부 확인을 하겠다고요..
저희는 몇년전부터 TV를 안보기 때문에 현재 시청료를 내고 있지 않거든요.
실제로 그런지 확인해보겠다는거죠.
그리고 마침 제가 오늘 집에 있는데 오셨더라구요.
저희집 거실에는 아이가 게임용으로 사용하는 TV모니터가 하나 있긴합니다.
물론 TV는 연결되어 있지도 않고 아무런 채널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TV수상기가 있으므로 다음달부터 시청료를 내야한답니다...ㅠㅠ
방송법64조에 의거 시청하는 채널의종류나 시청량, 유로방송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TV수상기 소지만으로 법적인
납부의무가 있다는데...이거 확실한건가요?
전 왜 이렇게 억울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