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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가정이 받을수있는 혜택 어떤게 있을까요?

질문 조회수 : 2,065
작성일 : 2013-01-15 17:34:39
아이둘 데리고 이혼하려 합니다.
아이들은 제가 키우기로 했어요.
초6 중3입니다.
모자가정이 정부에서 받을수있는 혜택이 어떤게 있나요?
절실합니다. 조언좀 해주세요..
IP : 180.182.xxx.8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잔잔한4월에
    '13.1.15 6:14 PM (175.193.xxx.15)

    학생에 대해서는 학비감면, 급식비지원, 교육비지원등이 있습니다.
    (해당학교에 문의하시면 알려줍니다.)
    기타 복지관련되서는 각 부처별로 관련내역이 다름으로
    지역건강가족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people.go.kr 로 여성가족부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줄겁니다.

  • 2. ...
    '13.1.15 10:01 PM (118.44.xxx.196)

    먼저 이혼후 동사무소에 들르셔서 상의해보세요.
    모자세대로만 등록하시면 별 혜택이 없습니다.
    수급자이면서 모자세대이어야 혜택이 되지요.
    수급자는 원글님께서 갖고 계신 재산과 소득, 남편의 수입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혼하시더라도 남편분께서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이 있기에 양육권에 상관없이 다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수급자가 되면 학비, 급식, 통신비, 등의 혜택이 생깁니다
    129(보건복지부콜센터)에 전화하시어 수급자의 자격요건에 대해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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