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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질)어제 전세집 계약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이런 계약 조회수 : 1,333
작성일 : 2013-01-15 13:03:59

어제 남편이 회사 끝나고 많이 피곤한 상태에서 전세집 계약을 하고 왔어요.
그쪽 담당 부동산 중개업자가 너무 얘기가 통하지 않는 할아버지였대요.
우리는 다른 부동산을 통해 갔는데 원래는 그 할아버지 부동산의 물건이었던거죠.

대리인으로 명의자의 조모께서 나오셨는데 인감증명 위임장 아무것도 안 갖고 그냥 손주 도장만 갖고 나오셨어요.
저희는 당연 명의자가 나올줄 알았다가 임박해서야 알았어요.

부동산에서는 계약시에는 안 나오는 경우도 많다, 잔금날에 나오거나 그 이전에라도 따로 만나면 된다 그랬나봐요.

명의자랑 통화했고 주민등록증 분실하고 재발급 받는 중이라 해서(이것도 그 할아버지 부동산에서 뭐하러 그런것 하느냐 형사냐 당신은 부모도 없냐 이런 식으로 되게 사람 괴롭혔나봐요. 남편이 순하고 나이보다 앳돼 보여요.ㅜㅠ)
운전면허증 주민번호와 비밀번호 입력해서 본인 확인하는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했어요. 

명의자가 잔금날은 못나올 수도 있고 그 전에 만나서 주민등록증으로 신분 확인을 하기로 했나봐요.

계약서 특약 보니까  잔금일 익일까지 대출받지 않는다는 조항도 빠져있고(현재 융자 없고 더 받을 것 같지는 않지만)
잔금일 이전에 명의자를 만난다는 말은 있지만
그렇게 못할시 서류를 첨부한다든가  계약을 파기한다든가 하는 조항도 없어요.

계약하러 가기 전에 챙겨서 해야 한다고 했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혼이 쑥 빠졌나봐요.


이럴 경우 잔금일 이전에 명의자를 만나면 뭘 해야 하는 건가요?
신분증 확인하는 거 말고 부동산에서 만나 쌍방 계약서에 뭔가 해야 하나요?
아니면 잔금일에 반드시 만나야 하는 건가요?

잔금일 전에 만나서라도 특약 사항에 대출에 대한 특약을 첨부해야 할까요? 이럴 경우는 부동산에서 만나야 겠죠?

아니면 저런 특약을 첨부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이사 전에 집주인을 만나고(만나서 뭘 해야 하는지?)
 이사 당일날 등기부등본에 대출 없음을 확인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계약금 10%는 집주인 명의자 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정말 이런저런 문제 없는 깔끔한 계약을 하고 싶은데
마땅한 집도 없고 시간도 여유가 없고, 가능한 모든 안전장치를 하는 수밖에 없겠어요.




IP : 125.187.xxx.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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