쭉 전업이다가, 작년 4월부터 취직을 했어요. 4대보험되는 작은 업체구, 급여는 보너스까지하면. 130만원이에요.
생협 cms 출금되는 금액이, 1년에 7백만원 가량 되는편이구요. 그동안은 대기업근무하는 남편 소득공제로 잡아서
문제가 없었는데,,
이런경우, 어찌해야할까요?
연소득 5백만원이 넘으면 배우자 쪽으로 공제를 신청할수 없다고도 하고, 아니라고도 하고. 뭐가 맞는말인지 모르겠어서요.
제이름으로 꼭 현금소득공제 신청을 해야만 할까요? 급여가 적어서, 공제받을것도 별로 없겠지요, 이경우는?
남편은 좀 급여가 높은 금융권에 있어요..
생협에선, 앞으로 쓰는 생협물품금액에대해선 남편 핸드폰 번호 등록해놓으면, 그 지출은 다 남편 소득공제로 잡힌다고 안내하는데. 그말은 맞는말인가 그것도 헷갈리고요..
미숙한 40대 아줌마에게 조언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