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흰 아이 둘 하고 네식구인데,
엄마인 저와 큰아이가 초교진학문제로 같은지방에 동만 다른 곳에 주소만 전입되어 나와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 친정엄마가 저희 옆에 얼마간 사시게 되어(2년정도, 어쩌면 쭈욱~) 작은전세를 얻어드렸는데요,
엄마명의로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그 전세를 제 남편이름으로 계약했는데..
이리되면 남편이 그 주소로 전입을 해야 하는걸 생각지 못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 남편이 그 전세로 전입하면 미성년자인 둘째(6세)만 등본상에 남게 되니 다른 세대주가 들어온 후에
남편이 전입해야 한다더군요..
그럼 남편이 전세주소로 빠지고, 친정엄마(외할머니)가 저희집 세대주로 되는건데요.
문제는요..
제 아이 문제로 저희친정엄마께 도움이 못돼서 수급을 신청하시려고 해요..
집명의를 친정엄마로 하지 못하는건.. 몇년전에 다단계에 빠져서 그때도 전세보증금을 홀랑 빼서 월세로 돌리시고는
다단계에 전부 넣은걸 다행히도 중간에 알게 되어 남편이 이틀 월차내면서까지 해결해서 튀기전에 뺐어요.
엄마는 아직도 다단계의 위험을 자각못하셔서 저희 부부가 신뢰할 수가 없어서 남편명의로 한거구요.
저도 주소가 나가있는 상황이니 제 명의로도 못하는 상황이구요.
저희 친정엄마가 저희 거주하는 집에 주소 옮기셔도 기초수급 신청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집이 이렇게 이리저리 주소가 나뉘어져 있어서 께름칙하기도 하고. 남편도 그럴것이어서 되도록 뒤탈없게 하고 싶습니다.
그대로 엄마명의로 하되 엄마가혹시라도 손대지 못하도록 할 순 없나요?
물론 엄마재산으로 얻는거고. 반 이하 정도는 저희가 대출받아 해드리는거구요.
주변에 똥파리가 많이 전세금으로 또 대출받아달라는 인간이 있을수도 있어서 안심이 안되어서요.
법적장치를 알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