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한참 남은 과자를 샀는데-떡튀김 한 열개쯤 먹다보니
곰팡이 같은 검은 물질이 잔뜩 묻어있는게 있었어요.
먼지처럼 초록빛과 검은 물질이 우수수떨어지길래
화장실 가서 얼른토했는데요.
예전에 입원했을때 옆자리에 곰팡이난 음식먹고 탈난분이 응급환자로 실려왔던걸 봐서리
상한음식에 민감합니다.ㅠㅠ
마트가서 이야기하니 환불해주더라구요.
차비라도 달라고 항의하니까 그제서야 상품권 삼만원주고요.
제조업체에 보내서 성분분석하고 전화준다하는데
지금 업체에 전달되었다고 마트쪽에서 전화왔습니다.
업체쪽에선 내일쯤 저에게 전화를 준다하는데요.
업체쪽에서도 마트 담당자에게 이건 곰팡이가 날수가 없는 제품이라고 했다네요.
마트쪽에서는 혹시라도 업체쪽에서 불쾌하게 하면 연락달라고 하구요.
성분분석도 분석인데 유통기한(2013년 7월)이 한참남은 과자가 곰팡이 난걸 보니 웬지 재활용 의심도 나고해서
업체쪽에서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만...아마도 진상하나 있으면 좀 더 관리를 할것 같아서요.
이런경우 보상을 요구하는게 도리에 맞는지 궁금하고,
보상을 요구해도 될 경우라면
어떻게, 어느 정도를 요구해야 하는게 적절한건지 조언을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