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 여러채 갖고 계신 분들 계약때는 그냥 부동산에 맡기시나요?

ㅡㅡ 조회수 : 1,168
작성일 : 2013-01-14 12:10:39
전세 계약 앞두고 가계약 상태인데
주인이 바빠서 그냥 부동산과 대리로 계약하거나
다른 가족분이 위임장 인감증명 없이 대리로 계약하고 난  뒤에
 잔금날  또는 그 이전에 만나거나 그것도 어려울 경우 인감증명과 위임장을 차후 첨부해주겠다고 합니다.
문제 생기면 부동산에서 책임진다고.
보통 두번씩 안 나오고 계약은 부동산에서 대리로 하고 잔금날 나오는 경우 많다고요.

저희에게는 전재산이나 마찬가지인 금액인데 
주택 여러채 소유한 분들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 여겨서 그런가...

융자도 없고 다른 조건은 마음에 들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IP : 125.187.xxx.17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경험
    '13.1.14 12:16 PM (121.139.xxx.178)

    지금 살고있는 집을 그렇게 하긴했어요
    주인과 통화하고 주인명의 통장으로 계약금 일부만 입금했어요
    그리고 부동산이 대신 가계약한다는 조건을 명시하고
    이사하는날 와서 계약서 쓰고 나머지 전액 입금했네요

    그때 살고 있던 세입자계약서 확인하면서하긴 했는데
    급해서 했지만
    올바른 방법은 아닌것 같아요

  • 2. ..
    '13.1.14 12:17 PM (121.157.xxx.2)

    가끔 그럴때도 있어요.
    직장때문에 자리를 비울수 없다거나 먼거리면 부동산에 위임하고
    잔금날이나 이사날 갑니다.

  • 3. 일단
    '13.1.14 12:30 PM (58.240.xxx.250)

    위임시 서류만 잘 갖춰지면, 문제없을 듯 합니다.

    부동산 뿐 아니라, 대리계약이란 것이 존재하니까요.

    그런데, 그렇다고해도 인감증명은 첨부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위임시 갖춰야 할 서류에 없던가요?
    만약 기본적으로 위임계약시 필요하다면, 요구하세요.

    그리고, 정 미덥지 못하시면, 유사시 책임을 위해 중개소에서 보험을 가입해 놓습니다.
    그 증서 보여달라 하세요.
    한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확인하시고요.

  • 4. ..
    '13.1.14 1:04 PM (121.129.xxx.43)

    집주인 입장인데 지방에 있는 관계로 서류가 늦어져 그렇게 계약했어요.
    계약금을 집 명의자 통장으로 넣으시고
    잔금까지 관계 서류 준비 안될시 계약 파기한다는 문구를 계역서에 작성하시면
    안심하셔도 괜찮아요.
    꼼꼼하게 계약서 작성해달라고 부동산에 얘기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1862 우리집 노후대책 어떤가요...? 4 노후.. 2013/02/24 2,618
221861 쩝쩝거리고 먹는거 어떻게 고칠까요? 17 .. 2013/02/24 3,969
221860 제주도 말고 무료로 이용하는 수영장 괜찮은 리조트 있나요? 7 ... 2013/02/24 1,187
221859 자꾸만 입안이 마르고 목이 아픈듯 한데 어떡할까요 5 스물다섯 2013/02/23 1,579
221858 아파트에서 이시간 샤워하면 20 민폐? 2013/02/23 8,893
221857 정봉주, 김어준-주진우 곧 돌아올 것. 국외 도피 아냐 11 주기자먼저 2013/02/23 3,314
221856 펌)'5·18, 北 주동한 폭동' 황당 주장…이유는? 4 ... 2013/02/23 630
221855 아마도 다시 가기 힘들 제주여행.. 도와주세요 12 엄마랑 아이.. 2013/02/23 2,475
221854 석회로 좁아진 배수구,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1 방법 2013/02/23 4,454
221853 물이 잘 안내려가요 4 세면대 2013/02/23 1,473
221852 동태....드시나요?? 56 ㅇㅇㅇㅇ 2013/02/23 13,436
221851 몽클 스타일 패딩 별로일까요? 16 패딩 2013/02/23 3,565
221850 다시는 소규모 쇼핑몰에 구매를 안하리라 1 .. 2013/02/23 1,049
221849 김성민 와이프가 3번이혼했다면서요? 34 .... 2013/02/23 39,504
221848 에서 파는 립글로즈 추천해주세요 ..올리브영.. 2013/02/23 536
221847 정말 좋은 베개 하나 추천해도 될까요 광고는 아니에요^^; 4 ... 2013/02/23 8,794
221846 베를린 보고 왔어요. 또 보고싶네요. 4 콩쥐엄마 2013/02/23 1,187
221845 늦은 나이에 결혼 하신 분들...정말 너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 2 ... 2013/02/23 2,867
221844 사자머리됐어요 헤어제품 추천요 11 퍼머 2013/02/23 1,797
221843 부럼 지금 깨무는건가요? 4 ... 2013/02/23 896
221842 이불 어디서 골라야 잘 고를 수 있을까요? 11 이불 2013/02/23 3,066
221841 층간소음 해결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24 피아노 2013/02/23 3,569
221840 전라도 여행 3 여행 2013/02/23 1,029
221839 밤에 디지털파마했어요. 머리 언제 감나요? 4 ... 2013/02/23 2,452
221838 과외 그만둘 때 학부모 or 학생 누구에게 먼저 말 하는게 맞을.. 2 .. 2013/02/23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