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만40세인데 5억짜리 집사면 국세청에 소득증빙해야 되나요?

요리 재미 조회수 : 3,500
작성일 : 2013-01-12 15:50:18

자잘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서

100% 제돈으로 아파트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득이 거의 알바위주로 해서

국세청에 보고된 소득은 별로 많지 않을것 같거든요.

부모님 장사하시는데서 일하고 월급받는것은

부모님이  직원신고 안하고 월급주셔서 이런것이 누락되었거든요.

어차피 부모님이 소득세 내시니깐 제 월급에서 소득세 공제하나

부모님 소득에서 소득세 공제하나  어차피 가족이니 세금내는것 비슷하고 귀찮다고 안하셨는데

지금 집 살려고 생각해보니 그런게 다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0살에 5억 주택사면 100% 소득증빙하라고  국세청에서 조사 나올까요?

IP : 218.148.xxx.7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3.1.12 3:54 PM (211.237.xxx.204)

    100프로는 아니고 운나쁘면 그럴수도 있어요..
    이전에 집을 소유하고 있었거나 그런게 아니면...
    랜덤으로 조사하다가 걸리면 소득증명하라고 날라온다 하더군요.
    몇년전에 저희 후배도 부모님 밑에서 일하느라 부모님이 급여 준걸로 모았는데
    2억얼마짜리 집 샀더니
    증여받은거 아니냐고 증여세 내라고 하더래요;;

  • 2.
    '13.1.12 4:02 PM (14.32.xxx.229)

    자금출처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성별·연령 등에 따라 다음의 기준보다 적은 가액의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부동산 시세의 변화 등에 따라 수시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사실이 명백하거나 거래 건별로는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최근 3년간 부동산을 3회 이상 취득했고, 그 취득가액의 합계가 국세청 전산 컴퓨터에 수록된 누적소득금액의 70%를 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에 포함됩니다.

    1) 40세 이상의 세대주(남녀 공통)가 4억원 미만의 주택 또는 1억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5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2) 30세 이상의 세대주(남녀 공통)가 2억원 미만의 주택 또는 5천만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5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3) 40세 이상의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2억원 미만의 주택 또는 1억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5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4) 30세 이상의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1억원 미만의 주택 또는 5천만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5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5) 30세 미만인 사람이 5천만원 미만의 주택 또는 3천만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3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 3.
    '13.1.12 4:02 PM (14.32.xxx.229)

    5억이면 100% 나옵니다.

  • 4. 알바로
    '13.1.12 7:25 PM (14.52.xxx.59)

    5억이라면 ㅠㅠ증빙이 안되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6659 조성민 심마담..82에 상주하나요?링크만 걸려도 내리는데? 2 al 2013/01/12 6,128
206658 ebs에서 하는 역사(전쟁), 과학..등등 다큐프로.. 3 궁금 2013/01/12 840
206657 분당 **맘 하우스 악덕업주네요 8 2013/01/12 3,386
206656 걱정 근심 많이 항상 마음이 무거워요....근심 떨치는법 있나요.. 2 걱정 2013/01/12 2,331
206655 청담동 앨리스에서 이소현은 왜..?? 5 ........ 2013/01/12 3,307
206654 비트 생리중에 써도 괜찮을까요? beet 2013/01/12 2,864
206653 고난을 이겨낸 영화, 다큐, 책이나 자기계발서 추천해주세요 13 kle 2013/01/12 2,024
206652 알려줘야 할까요? 망설임 2013/01/12 729
206651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에서 뭘 사올까요? 6 해리 2013/01/12 2,017
206650 솔치에서 사람똥이 나왔다고 하신분.. 사이트 좀 알려주세요..... 4 솔치 2013/01/12 3,892
206649 처음으로 경매 입찰해야할까.. 2013/01/12 592
206648 졸업앨범 다들 간직하세요? 6 처분 2013/01/12 1,826
206647 내려놓았더니 무산되었던 일이 다시 재개되었던 분들... 계시나요.. 1 어둠의 시간.. 2013/01/12 1,039
206646 얼굴이 중요해 24 알지못했네 2013/01/12 11,460
206645 아버지를 우상화하는 현상이 갈수록 심해져 과거를 털어놓기로 했다.. 6 --- 2013/01/12 2,067
206644 근데 심마담도 한국에서 초중고는 나왔을텐데 어찌 아는사람이 없나.. 17 심마담 2013/01/12 73,758
206643 컴퓨터를 사려는데 뭘로 사야할까요? 3 드디어.. 2013/01/12 849
206642 레미제라블 봤어요..너무 좋았어요..스포완전약간있음..주의바래요.. 1 뒷북 2013/01/12 1,467
206641 불펜보고 생각 난 제 어머니의 의외인 면 30 남자 2013/01/12 4,585
206640 문자 오타 2 문자` 2013/01/12 563
206639 질염 안가렵기도 하나요? 그리고 재발 막는 법 좀 알려주세요.... 7 ... 2013/01/12 4,550
206638 올 여름 9일 정도 유럽여행 일정 부탁해요~ 1 베를린 2013/01/12 801
206637 오늘 육회했다가 망했어요 (잘하시는분?) 8 뽀로로32 2013/01/12 2,018
206636 자외선차단제 바르고나서 건조할때요 7 o 2013/01/12 3,214
206635 베스트에나온 심씨 13 ㄴㄴ 2013/01/12 9,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