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만40세인데 5억짜리 집사면 국세청에 소득증빙해야 되나요?

요리 재미 조회수 : 3,501
작성일 : 2013-01-12 15:50:18

자잘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서

100% 제돈으로 아파트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득이 거의 알바위주로 해서

국세청에 보고된 소득은 별로 많지 않을것 같거든요.

부모님 장사하시는데서 일하고 월급받는것은

부모님이  직원신고 안하고 월급주셔서 이런것이 누락되었거든요.

어차피 부모님이 소득세 내시니깐 제 월급에서 소득세 공제하나

부모님 소득에서 소득세 공제하나  어차피 가족이니 세금내는것 비슷하고 귀찮다고 안하셨는데

지금 집 살려고 생각해보니 그런게 다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0살에 5억 주택사면 100% 소득증빙하라고  국세청에서 조사 나올까요?

IP : 218.148.xxx.7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3.1.12 3:54 PM (211.237.xxx.204)

    100프로는 아니고 운나쁘면 그럴수도 있어요..
    이전에 집을 소유하고 있었거나 그런게 아니면...
    랜덤으로 조사하다가 걸리면 소득증명하라고 날라온다 하더군요.
    몇년전에 저희 후배도 부모님 밑에서 일하느라 부모님이 급여 준걸로 모았는데
    2억얼마짜리 집 샀더니
    증여받은거 아니냐고 증여세 내라고 하더래요;;

  • 2.
    '13.1.12 4:02 PM (14.32.xxx.229)

    자금출처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성별·연령 등에 따라 다음의 기준보다 적은 가액의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부동산 시세의 변화 등에 따라 수시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사실이 명백하거나 거래 건별로는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최근 3년간 부동산을 3회 이상 취득했고, 그 취득가액의 합계가 국세청 전산 컴퓨터에 수록된 누적소득금액의 70%를 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에 포함됩니다.

    1) 40세 이상의 세대주(남녀 공통)가 4억원 미만의 주택 또는 1억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5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2) 30세 이상의 세대주(남녀 공통)가 2억원 미만의 주택 또는 5천만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5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3) 40세 이상의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2억원 미만의 주택 또는 1억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5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4) 30세 이상의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1억원 미만의 주택 또는 5천만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5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5) 30세 미만인 사람이 5천만원 미만의 주택 또는 3천만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3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 3.
    '13.1.12 4:02 PM (14.32.xxx.229)

    5억이면 100% 나옵니다.

  • 4. 알바로
    '13.1.12 7:25 PM (14.52.xxx.59)

    5억이라면 ㅠㅠ증빙이 안되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8971 적금시 50만원씩 2군데, 100만원 한번에 3 . 2013/01/18 1,688
208970 제생일에엄마랑식사하는데... 5 도와주세요... 2013/01/18 918
208969 인성이란게.. 타고나는것도 같네요. 어제 동행을 보고... 10 ,. 2013/01/18 4,055
208968 선관위 개표시연 과정서도 오류…2000표가운데 90표 누락? 8 뉴스클리핑 2013/01/18 1,069
208967 kb스마트폰 추천부탁드려요.. 새해다짐 2013/01/18 337
208966 서울로 귀국하는 4인가족입니다 61 두아이 엄마.. 2013/01/18 12,499
208965 이MB 이 개ㅅㄲ 9 심판 2013/01/18 2,047
208964 갈바닉 효과 보신 분 7 뉴페이스 2013/01/18 8,251
208963 다이아에 카터칼로 그어보면..기스나려나요? 10 진주목걸이 2013/01/18 5,316
208962 1월 18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말과 말“ 세우실 2013/01/18 376
208961 경비아저씨 명절선물 돈 걷나요? 10 요즘도 2013/01/18 1,573
208960 세면대에 샤워기 설치에 22만원이나 할까요? 9 욕실.. 2013/01/18 4,492
208959 오븐에서 군고구마가 폭발했어요ㅠㅠ 12 고구마폭탄 2013/01/18 6,696
208958 이런경우 보일러 계속 켜놔도 될까요? 3 ㅇㅇ 2013/01/18 1,670
208957 박근혜는 된다했고 문재인은 안된다했습니다 자~ 16 어이상실 2013/01/18 2,770
208956 강용석 얘기가 나와서..홍준표도 방송하지 않았나요?? ㅇㅇㅇ 2013/01/18 565
208955 메론이 넘 먹고싶어요 ㅠㅠ 5 하나코 2013/01/18 767
208954 도투* 블루베리 드셔보신분 계신가요? 2 블루베리 2013/01/18 798
208953 친구가 책을 사준다는데요.. 7 친구가.. 2013/01/18 738
208952 대선패닉후 힐링완료했습니다.^^ 19 슈퍼코리언 2013/01/18 2,433
208951 월세계약을 파기하자고 하는데요.. 7 월세 2013/01/18 1,584
208950 신문 쉽게 끊는 방법있나요? 5 bobby 2013/01/18 968
208949 새누리, 4대강 사업 원점부터 재검토 뉴스클리핑 2013/01/18 576
208948 슬라이드쇼 만들기 가능할까요? 1 부담... 2013/01/18 637
208947 모아둔 돈을 집 사는대 다 보태는게... 4 ... 2013/01/18 1,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