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만40세인데 5억짜리 집사면 국세청에 소득증빙해야 되나요?

요리 재미 조회수 : 3,495
작성일 : 2013-01-12 15:50:18

자잘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서

100% 제돈으로 아파트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득이 거의 알바위주로 해서

국세청에 보고된 소득은 별로 많지 않을것 같거든요.

부모님 장사하시는데서 일하고 월급받는것은

부모님이  직원신고 안하고 월급주셔서 이런것이 누락되었거든요.

어차피 부모님이 소득세 내시니깐 제 월급에서 소득세 공제하나

부모님 소득에서 소득세 공제하나  어차피 가족이니 세금내는것 비슷하고 귀찮다고 안하셨는데

지금 집 살려고 생각해보니 그런게 다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0살에 5억 주택사면 100% 소득증빙하라고  국세청에서 조사 나올까요?

IP : 218.148.xxx.7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3.1.12 3:54 PM (211.237.xxx.204)

    100프로는 아니고 운나쁘면 그럴수도 있어요..
    이전에 집을 소유하고 있었거나 그런게 아니면...
    랜덤으로 조사하다가 걸리면 소득증명하라고 날라온다 하더군요.
    몇년전에 저희 후배도 부모님 밑에서 일하느라 부모님이 급여 준걸로 모았는데
    2억얼마짜리 집 샀더니
    증여받은거 아니냐고 증여세 내라고 하더래요;;

  • 2.
    '13.1.12 4:02 PM (14.32.xxx.229)

    자금출처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성별·연령 등에 따라 다음의 기준보다 적은 가액의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부동산 시세의 변화 등에 따라 수시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사실이 명백하거나 거래 건별로는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최근 3년간 부동산을 3회 이상 취득했고, 그 취득가액의 합계가 국세청 전산 컴퓨터에 수록된 누적소득금액의 70%를 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에 포함됩니다.

    1) 40세 이상의 세대주(남녀 공통)가 4억원 미만의 주택 또는 1억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5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2) 30세 이상의 세대주(남녀 공통)가 2억원 미만의 주택 또는 5천만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5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3) 40세 이상의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2억원 미만의 주택 또는 1억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5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4) 30세 이상의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1억원 미만의 주택 또는 5천만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5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5) 30세 미만인 사람이 5천만원 미만의 주택 또는 3천만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3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 3.
    '13.1.12 4:02 PM (14.32.xxx.229)

    5억이면 100% 나옵니다.

  • 4. 알바로
    '13.1.12 7:25 PM (14.52.xxx.59)

    5억이라면 ㅠㅠ증빙이 안되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6584 노후에 살기 좋은 나라 3 신문 읽기 2013/01/12 3,638
206583 솔치 15 솔치 2013/01/12 4,820
206582 페이스ㅡ북 잘 쓰는 요령좀 알려주세요. 페이스북 2013/01/12 464
206581 누가 진상(?)인 건가요? 28 zzz 2013/01/12 5,318
206580 뜨개질 배우는 곳 원래 이런가요? 7 ㅇㅇ 2013/01/12 7,792
206579 마음의병이 생겨서 몸이 너무 이상하네요... 6 ... 2013/01/12 2,593
206578 생닭 4천원 양배추 한통 5천원 7 미미 2013/01/12 1,941
206577 배송대행추천부탁드려요~(그릇) ... 2013/01/12 688
206576 분당구 야탑에 있는 SK 아파트 어떤가요? 2 zzz 2013/01/12 1,489
206575 윤창중 "소설기사 국민 혼란초래" 니가할말은 .. 이계덕/촛불.. 2013/01/12 625
206574 만40세인데 5억짜리 집사면 국세청에 소득증빙해야 되나요? 4 요리 재미 2013/01/12 3,495
206573 예금의 이자에 대한 세금은 얼마를 내는건가요? 은행 2013/01/12 2,188
206572 2013 표창원 대구강연 일정!! 많은 참석 바래요!*^^* 8 수피아..... 2013/01/12 1,344
206571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산 파스타면에서 벌레가나왔어요.... 1 펜네임 2013/01/12 1,976
206570 뭐하세요...평화롭네요. 주말오후.... 7 ㅇㅇ 2013/01/12 1,310
206569 프랑스 뉴스사이트 '아고라북스' 부정선거 의혹 보도 1 이계덕/촛불.. 2013/01/12 711
206568 근데 어떻게 하면 심마담얘기는 바로 삭제가 되요? 7 ,, 2013/01/12 4,657
206567 영어공부~!! 가사 좋은 팝송 좀 추천해 주세요 ^^ 4 영어공부 2013/01/12 2,935
206566 (종교얘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6 흔들림 2013/01/12 1,081
206565 피아노 버리는게 맞겠죠? 20 이사준비 2013/01/12 4,879
206564 확정일자만으로는 불안한 건가요?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게 나았을까.. 3 세입자 2013/01/12 1,384
206563 삼각김밥 만들었는데 뭔가 이상해요~ 4 ... 2013/01/12 1,202
206562 통영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여객선 터미널까지 거리가 먼가요? 1 대구에서 2013/01/12 3,370
206561 미용비누 1 ... 2013/01/12 555
206560 나꼼수 도울 방법 찾고 계신분들께 9 1000만원.. 2013/01/12 2,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