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만40세인데 5억짜리 집사면 국세청에 소득증빙해야 되나요?

요리 재미 조회수 : 3,445
작성일 : 2013-01-12 15:50:18

자잘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서

100% 제돈으로 아파트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득이 거의 알바위주로 해서

국세청에 보고된 소득은 별로 많지 않을것 같거든요.

부모님 장사하시는데서 일하고 월급받는것은

부모님이  직원신고 안하고 월급주셔서 이런것이 누락되었거든요.

어차피 부모님이 소득세 내시니깐 제 월급에서 소득세 공제하나

부모님 소득에서 소득세 공제하나  어차피 가족이니 세금내는것 비슷하고 귀찮다고 안하셨는데

지금 집 살려고 생각해보니 그런게 다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0살에 5억 주택사면 100% 소득증빙하라고  국세청에서 조사 나올까요?

IP : 218.148.xxx.7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3.1.12 3:54 PM (211.237.xxx.204)

    100프로는 아니고 운나쁘면 그럴수도 있어요..
    이전에 집을 소유하고 있었거나 그런게 아니면...
    랜덤으로 조사하다가 걸리면 소득증명하라고 날라온다 하더군요.
    몇년전에 저희 후배도 부모님 밑에서 일하느라 부모님이 급여 준걸로 모았는데
    2억얼마짜리 집 샀더니
    증여받은거 아니냐고 증여세 내라고 하더래요;;

  • 2.
    '13.1.12 4:02 PM (14.32.xxx.229)

    자금출처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성별·연령 등에 따라 다음의 기준보다 적은 가액의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부동산 시세의 변화 등에 따라 수시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사실이 명백하거나 거래 건별로는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최근 3년간 부동산을 3회 이상 취득했고, 그 취득가액의 합계가 국세청 전산 컴퓨터에 수록된 누적소득금액의 70%를 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에 포함됩니다.

    1) 40세 이상의 세대주(남녀 공통)가 4억원 미만의 주택 또는 1억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5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2) 30세 이상의 세대주(남녀 공통)가 2억원 미만의 주택 또는 5천만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5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3) 40세 이상의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2억원 미만의 주택 또는 1억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5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4) 30세 이상의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1억원 미만의 주택 또는 5천만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5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5) 30세 미만인 사람이 5천만원 미만의 주택 또는 3천만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3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 3.
    '13.1.12 4:02 PM (14.32.xxx.229)

    5억이면 100% 나옵니다.

  • 4. 알바로
    '13.1.12 7:25 PM (14.52.xxx.59)

    5억이라면 ㅠㅠ증빙이 안되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33279 요실금은 실비보험 보장이 안되는 항목이군요 1 .. 2013/03/26 3,275
233278 대저토마토 맛있는 사이트 알려주세요. 3 커피향 2013/03/26 1,300
233277 아람단 문의합니다. 2 .. 2013/03/26 909
233276 인성이든 공부던열살이전이중요한것같아요 3 ㅎ ㅎ 2013/03/26 1,737
233275 교복입은 아이들이 참 예쁘네요. 6 ... 2013/03/26 1,203
233274 시어머니가 자꾸 살찌는걸 아이한테 먹이세요 8 직장맘 2013/03/26 2,098
233273 포장이사를 했는데 돈 5만원을 더 달래요 2 봄날의 먼지.. 2013/03/26 2,024
233272 7세 딸아이가 왜 침대가 가구가 아니냐고 묻는데~ 2 침대 2013/03/26 1,062
233271 손흥민, 정말 무서우네요!!! 10 참맛 2013/03/26 4,045
233270 수원중앙기독중학교 아시는분~ 3 정보 2013/03/26 2,793
233269 가죽자켓 입다보면 늘어나나요? 2 딱맞네 2013/03/26 6,131
233268 전쟁중이나 사막 오지에서 여자들은 생리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34 정말 궁금 2013/03/26 24,916
233267 ebs인강지원되는.... 궁금맘 2013/03/26 663
233266 마광수 교수 책값 영수증 첨부하라고 했다고 불평한 연대생들 보니.. 36 뭐라고카능교.. 2013/03/26 7,939
233265 날씨가 왜 이래요 넘 추워요 4 추위싫어 2013/03/26 2,112
233264 무급 휴직 기간에 회사에서는 아무것도 안나오나요? 4월의 어느.. 2013/03/26 688
233263 돌아가신 부모님 있는분들은 보고 싶을때 어떻게 하세요..ㅠㅠ 5 ... 2013/03/26 8,290
233262 저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댓글 달리는것도 포인트에 영향가나요?.. 7 .. 2013/03/26 768
233261 살면서 부모라도 절대 용서가 안되는 경우도 있는가보네요 4 진짜 2013/03/26 2,099
233260 [펌] 조선의 위엄 - 재밌고 유익합니다. 56 우리역사 2013/03/26 3,728
233259 버스에서 자리 양보 안한다고 낯짝 두껍고 뻔뻔하다는 말 들었어요.. 18 .. 2013/03/26 3,667
233258 우리나라 법이 예술이에요. 앙~ 2 귀여운 낸시.. 2013/03/26 595
233257 카톡에 떠도는 사진 2 이건뭐여;;.. 2013/03/26 2,519
233256 남자가 여친가방을 드는이유 8 가방모찌 2013/03/26 1,949
233255 알고싶어요...목동에 치질 잘 1 승아맘 2013/03/26 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