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확정일자만으로는 불안한 건가요?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게 나았을까요?

세입자 조회수 : 1,393
작성일 : 2013-01-12 14:52:21
저희 전세는 융자도 없고 집주인도 공무원이라 하고 해서 그냥 확정일자만 받은 상태인데요...
아래 게시글을 보니 (계약금10% 주어야 하는지...) 댓글 대부분이 전세권 설정을 하시는 분위기라...
문득 궁금해져서요. 
전세권 설정의 잇점이 집주인이 보증금 지급을 미룰 경우 막바로 경매에 넘길 수 있다는 정도로 알고 있는데 
확정일자로도 소송걸어서 가능하지 않은가요?
IP : 182.212.xxx.1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12 3:01 PM (123.199.xxx.86)

    확정일자만 받아도 충분히 대응이 되는 상황이 있고..그래도 안심을 못해서 전세권 설정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법적으로는 확정일자만 받아 놓아도 법적대응은 같다고 하지만 실지로는 절대 다릅니다..)
    일단...확정일자만 받아도 되는 경우는...주인의 신용이 문제가 되겠구요..
    다세대나 다가구의 세입자고..그 건물에 주인이 같이 살고 있고..주인의 은행융자 금액이 적을 경우는..확정일자만 받아 놓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건물이 아파트나 단독 빌라일 경우....주인이 그 건물을 담보로 소액이라도 채무를 지고 있다면...전세설정을 해야 합니다..왜냐면...요즘은...매매금이나 전세금의 차이가 그닥 나지 않기에....만약의 사태에....대응 할 수 있는...법적인...장치를 해주는 것이 전세설정권이기 때문이예요...아시겠지만 전세권자가 임의경매를 할 수 있느냐...못하느냐의 차이이지요..

  • 2. 안하셔도 될듯.
    '13.1.12 3:06 PM (1.236.xxx.223)

    저도 전세권 설정해봤는데, 그건 살다가 전세금 못받고 나와서 할 수없이 법적조치로 그렇게 한 것이고..
    뭐 해도 되기야 하지만, 님같은 경우는 융자도 없고 집주인 신분도 멀쩡하고..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집주인이 돈을 안줘서 설정한 것이라 나중에 그 비용까지 다 받았어요. (못 받은 전세금에 대한 이자가 200만원 넘어서..그거 달라는 말에 설정비용 13만원 가량은 집주인이 당연히 주더군요.)
    그리고 집주인이 보증금 지급 미룬다고 어떻게 금방 경매로 넘기나요? 물론 그러기도 하기야 하겠지만, 그건 너무 원수지는 사이로 가는 것이고..
    전세 살다가 내가 낸 전세금이 집값과 비슷해져서 위험하다 싶으면 그때 설정하셔도 늦지 않아요.
    제 경험으로는 지금 걱정은 기우라고 생각...

  • 3. 세입자
    '13.1.12 6:00 PM (182.212.xxx.10)

    좋은 말씀들 감사합니다ᆢ 저도 괜찮을 것 같아 가만 있었는데 다들 전세권 설정하시는 것 같아 순간 놀래서ᆢ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8076 혹시 곰보냄비(?) 사용하시는분요..냄비추천도 부탁해요 바다소리 2013/01/16 960
208075 성장판사진 찍으러가려는데 ᆢ(지나치지마시고답변을) 8 ㅇㅇ 2013/01/16 1,931
208074 아르마니 고가크림에 끼워주는 돌멩이때문에 지름신밀려오긴 하는데요.. 6 흑요석 2013/01/16 1,567
208073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후배판사에게 성매매 권유 3 이계덕/촛불.. 2013/01/16 1,107
208072 오쿠로 홍삼액 내릴껀데 인삼 추천해주세요 2 궁금녀 2013/01/16 972
208071 사람을 찾고 싶어요.. 2 이럴땐 어떻.. 2013/01/16 1,297
208070 헤리츠 럭스위즈..이쇼핑몰 이용해 보신분..? 2 요기 2013/01/16 5,417
208069 인수위, 정치권과 정부조직개편안 협의하지 않은 이유는? 세우실 2013/01/16 454
208068 한홍구교수 한국현대사강의 동영상 추천합니다 4 이이제이 2013/01/16 874
208067 30대 후반 유수분 크림, 저렴이 중에 추천해주세요! 7 ^^ 2013/01/16 2,660
208066 칸이 두개로 된 반찬접시 혹시 어디 파는지 2 아시는분? 2013/01/16 794
208065 아이가 처음으로 콩쿨에 나가는데요 7 피아노 2013/01/16 1,253
208064 영창,삼익피아노 '야마하'에 비할바가 못되나요? 11 꿈을이루자 2013/01/16 5,413
208063 중고거래싸이트 좀 알려주세요... 3 중고 2013/01/16 1,301
208062 내용 지워요 (감사합니다.) 42 빚진마음 2013/01/16 3,365
208061 엄마 칠순 기념 식사 및 호텔 추천해주세요 (서울) 2 2013/01/16 1,364
208060 정청래의원등이 국회에 수개표 청원했나봐요 2 ... 2013/01/16 924
208059 미래창조과학부...이상하지 않나요? 8 겨울나무 2013/01/16 1,393
208058 올해 42살에 둘째를 낳아야 할지... 30 침질질 2013/01/16 5,202
208057 요즘 체감경기, IMF때보다 더 안좋은것 같아요...... 9 SJmom 2013/01/16 2,419
208056 잡티제거요.. 1 피부과.. 2013/01/16 952
208055 소다스트림 있으신분??? 질문있어요~ 7 질문 2013/01/16 1,116
208054 박홍근 ”이동흡,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4 세우실 2013/01/16 7,879
208053 혹시 팻빼로라는 운동기계 써보신분~ 3 게으른..... 2013/01/16 2,742
208052 (속보) 수원여성납치살해 오원춘 무기징역 감형 확정 4 이계덕/촛불.. 2013/01/16 1,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