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확정일자만으로는 불안한 건가요?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게 나았을까요?

세입자 조회수 : 1,317
작성일 : 2013-01-12 14:52:21
저희 전세는 융자도 없고 집주인도 공무원이라 하고 해서 그냥 확정일자만 받은 상태인데요...
아래 게시글을 보니 (계약금10% 주어야 하는지...) 댓글 대부분이 전세권 설정을 하시는 분위기라...
문득 궁금해져서요. 
전세권 설정의 잇점이 집주인이 보증금 지급을 미룰 경우 막바로 경매에 넘길 수 있다는 정도로 알고 있는데 
확정일자로도 소송걸어서 가능하지 않은가요?
IP : 182.212.xxx.1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12 3:01 PM (123.199.xxx.86)

    확정일자만 받아도 충분히 대응이 되는 상황이 있고..그래도 안심을 못해서 전세권 설정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법적으로는 확정일자만 받아 놓아도 법적대응은 같다고 하지만 실지로는 절대 다릅니다..)
    일단...확정일자만 받아도 되는 경우는...주인의 신용이 문제가 되겠구요..
    다세대나 다가구의 세입자고..그 건물에 주인이 같이 살고 있고..주인의 은행융자 금액이 적을 경우는..확정일자만 받아 놓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건물이 아파트나 단독 빌라일 경우....주인이 그 건물을 담보로 소액이라도 채무를 지고 있다면...전세설정을 해야 합니다..왜냐면...요즘은...매매금이나 전세금의 차이가 그닥 나지 않기에....만약의 사태에....대응 할 수 있는...법적인...장치를 해주는 것이 전세설정권이기 때문이예요...아시겠지만 전세권자가 임의경매를 할 수 있느냐...못하느냐의 차이이지요..

  • 2. 안하셔도 될듯.
    '13.1.12 3:06 PM (1.236.xxx.223)

    저도 전세권 설정해봤는데, 그건 살다가 전세금 못받고 나와서 할 수없이 법적조치로 그렇게 한 것이고..
    뭐 해도 되기야 하지만, 님같은 경우는 융자도 없고 집주인 신분도 멀쩡하고..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집주인이 돈을 안줘서 설정한 것이라 나중에 그 비용까지 다 받았어요. (못 받은 전세금에 대한 이자가 200만원 넘어서..그거 달라는 말에 설정비용 13만원 가량은 집주인이 당연히 주더군요.)
    그리고 집주인이 보증금 지급 미룬다고 어떻게 금방 경매로 넘기나요? 물론 그러기도 하기야 하겠지만, 그건 너무 원수지는 사이로 가는 것이고..
    전세 살다가 내가 낸 전세금이 집값과 비슷해져서 위험하다 싶으면 그때 설정하셔도 늦지 않아요.
    제 경험으로는 지금 걱정은 기우라고 생각...

  • 3. 세입자
    '13.1.12 6:00 PM (182.212.xxx.10)

    좋은 말씀들 감사합니다ᆢ 저도 괜찮을 것 같아 가만 있었는데 다들 전세권 설정하시는 것 같아 순간 놀래서ᆢ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8192 MTG 라는 브랜드 아세요? ... 2013/01/19 487
208191 골프 시작했는데 손가락이 너무 아파요...ㅠ.ㅠ 9 골프 2013/01/19 8,851
208190 조정치와장법 해보니 기름지네요. 5 2013/01/19 1,893
208189 언어랑친해지고 싶어요 ㅠㅠ 도움좀 주세요 4 인생사 2013/01/19 935
208188 드디어 가입이 되었네요 ㅠ.ㅠ 4 makana.. 2013/01/19 810
208187 노트북을 사야하는데 컴맹이에요 ㅠㅠ 도와주세요 4 ㅠㅠ 2013/01/19 1,066
208186 남편이 암인데 문병조차 가질 않습니다 105 승리 2013/01/19 19,220
208185 한국이 왜 영어에 목매야 하느냐 하면요... 13 영어 2013/01/19 2,672
208184 김*문 알로* 제품도 가짜가 있을까요? 2 rndrna.. 2013/01/19 604
208183 2탄 까지 올라온 영어쌤 글 참 좋기는 한데 5 ㅠㅠㅠㅠ 2013/01/19 1,684
208182 새우젓 두큰술을 액젓으로 넣으려면 얼마나 넣어야할가여 꾸마 2013/01/19 430
208181 딴지일보돕기 모금운동 마감합니다..감사합니다 9 ..... 2013/01/19 1,054
208180 도자기 컵 안쪽이 회색빛이 돌면 버려야 할까요? 유리컵(도자기).. 6 도자기 2013/01/19 6,970
208179 [단독] 대선 후 한 달… '쏘렌토' 운전하는 문재인의 출근길 6 cp 2013/01/19 3,523
208178 아파트 전세 살면 액자 절대 못걸죠? 9 ... 2013/01/19 5,542
208177 이성당 물었다가 박복댓글 받으신 분을 위해.. 20 팥빵 2013/01/19 5,467
208176 문재인에 대한 다른 평가 ... 2013/01/19 1,018
208175 스마트폰 패턴을 잊었는데 전화 받는건 가능한가요? 3 스마트폰잠금.. 2013/01/19 1,202
208174 주초에 베스트에 있던 자살 암시글... 3 비글부부 2013/01/19 2,000
208173 안양 쪽 가족모임하기 좋은 장소 추천 부탁드립니다.. ^^ 4 ... 2013/01/19 1,652
208172 이번 소녀시대 춤 너무 이상해요 31 저게뭐냐 2013/01/19 7,675
208171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어때요? 18 어머니 2013/01/19 3,300
208170 유학을 생각 중인데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11 에임하이 2013/01/19 2,865
208169 아이오페 바이오 에센스 어떤가요? 4 에센스 2013/01/19 2,031
208168 피부과 뽀루지제거 처음 2013/01/19 1,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