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빌라 증여..법무사vs셀프등기?

생각대로살자 조회수 : 2,744
작성일 : 2013-01-11 16:04:31
엄마명의의 작은 빌라를 자녀(남매)가 공동명의로 증여받고자 합니다.
증여자인 엄마가 병원에 입원중이시라 본인이 직접 등기소방문은 어렵구요.
딸인 제가 전적으로 증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법무사를 통해야 할까요? 아님 위임장등을 통해 셀프등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경험자분들...또는 아시는 분들. 고견 부탁드릴게요.
상속도 답이겠지만...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증여로 진행하려합니다.
IP : 110.70.xxx.4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1.11 4:06 PM (115.21.xxx.183)

    법무사 위임하세요.
    전 '법대' 출신이고 '법무법인' 근무경력 화려한데도
    셀프하려고 했더니 너무 번거롭고 정신없어서 그냥 위임했어요.
    그리고 내가 혼자 하다가 까딱 잘못되면........... 답 안 나와요.

  • 2. 생각대로살자
    '13.1.11 4:10 PM (110.70.xxx.41)

    벌써 답글이...감사합니다! 그럼 법무사는 가까운 곳에 가서 상담받고 진행하면 되겠죠? 넘넘 문외한이라..

  • 3. 둘맘
    '13.1.11 4:11 PM (110.47.xxx.41)

    먼저 증여세가 얼마나오는지 세무사사무실에 확인하시구요....
    얼마가 나오더라도 증여를 하실거면...
    우선 법무사사무실에 의뢰하실거면 어머니본인이 직접 법무사삼실로 가서 본인확인하셔야하구요...
    수수료 내시고 하심되구요...

    직접하실려면 증여계약서,위임장등 필요서류 작성하셔서 구청이랑 등기소 가서 접수하심되요..
    셀프등기하실거면 세금끊고,채권사고 좀 복잡하실듯.....

  • 4. 생각대로살자
    '13.1.11 4:17 PM (110.70.xxx.41)

    이번 기회에 셀프등기를 시도해볼까 했는데...증여자인 엄마가 거동이 불편하시니 이래저래 제약이 많네요. 답변들 넘 감사해요!

  • 5. 증여세..
    '13.1.11 4:41 PM (115.140.xxx.39)

    세무사 상담 꼭 먼저 하셔서 증여세 확인하셔야 되요..
    안그럼 세금 때문에 골치 아플수 있어요..
    등기가 급한게 아니예요..어머니 직접 안가셔도 되구요

  • 6. 셀프등기..
    '13.1.11 5:22 PM (59.14.xxx.62) - 삭제된댓글

    전 공대생이고... 20대였는데도 엄마랑 셀프등기 했어요^^
    등기소 가면 접수받는아저씨(?)가 잘못된점 다 짚어줘요..

  • 7. 생각대로살자
    '13.1.11 6:40 PM (110.70.xxx.41)

    답변 감사합니다. 오빠가 건너건너 아는
    법무사가 있다고 해서 30만원 수수료로 위임하기로 했네요. 셀프등기는 다음번엔 꼭 해봐야겠어요.
    많은 도움 됐습니다. 82쿡은 역시 짱!!!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6735 82특공대 부탁드려요 지금 노래방 곡목 찾아여 3 eere 2013/03/09 795
226734 초1인데 급식이 이상해요 11 나거티브 2013/03/09 2,040
226733 내일 포천 아일랜드 가도 될까요? ㅠㅠ 1 이런 2013/03/09 885
226732 바지를 벗으랍니다 122 졸았다고 2013/03/09 28,408
226731 노회찬 의원의 인터뷰에서 나온 송호창 의원.. 10 어우 2013/03/09 2,308
226730 쎄보이고 야물딱져보이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30 .... 2013/03/09 5,425
226729 하루에 한 잔 원두커피,피부에 안좋나요? 9 2013/03/09 3,214
226728 보세구두 얼마선에서 구입하세요? 1 ... 2013/03/09 1,772
226727 안철수와 노회찬은 사실 정치성향이 전혀 달라요. 7 ... 2013/03/09 1,213
226726 친정에서 가져온 김치가 맛이 이상해졌어요.ㅜㅜ 1 블라썸 2013/03/09 923
226725 하비족은 도대체 무얼 입어야 하나용 ㅠㅠ 7 ... 2013/03/09 2,076
226724 석지영교수 책을 읽었어요 15 ..... 2013/03/09 4,402
226723 보이스오브더코리아 5 보이스 2013/03/09 1,042
226722 상추 종자 1 알려주세요 2013/03/09 754
226721 .. 12 ikee 2013/03/09 3,395
226720 자기 아픈거 맨날 숨기는분 계세요??? 2 .... 2013/03/09 1,557
226719 무선 청소기 2 2013/03/09 782
226718 이털남:박원순 시장 인터뷰 영상 보세요. 1 시장님 2013/03/09 501
226717 VJ특공대 영어의신으로 나오는 학생 한국어 발음 살짝 어색하네요.. 15 그냥 2013/03/09 6,400
226716 컷코칼 사고싶어요. 3 컥..코 2013/03/09 1,783
226715 이런 스타일 유행 다시 할 날 있을까요??????????? 5 유행 2013/03/09 1,496
226714 2월말에 마인에서 코트 95만원 질렀는데 6 # 2013/03/08 4,511
226713 마일리지 36,000이면 왕복 어디까지 5 려행자 2013/03/08 1,536
226712 환자들 우롱하는 피부과 패키지 11 ... 2013/03/08 10,006
226711 종북세력의 여론조작에 놀아나서는 안됩니다 4 참맛 2013/03/08 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