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저희 어머님이 작년에 만 65세 셨어요.
집이 한채 있으시고 소득은 전혀 없으세요.금융자산도
일이백정도 밖에 안되시고요.
집 시가가 지금은 많이 떨어져서 사억정도 될것같고요
부채가 오천정도 있으세요.근저당이 이억정도 잡혀있는데 노령연금 산정기준이 실제 부채를 잡는것인지 근저당금액을 산정하는것인지 모르겠네요.
어머님은 집이 한채 있으니까 당연히 신청도 안하셨는데 이 정도면 당연히 구만원정도 되는 노령연금을 못 받는게 맞나요? 만약 지금 신청하셔서 그 대상자가 된다면 작년에 못 받은것도 소급적용이 되는건가요?
어머님이 어떤일도 하기 싫어하시는 무기력증에
가까우세요.알아보시라고 해도 동사무소에도 안가보실분이라 여기에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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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 조회수 : 1,237
작성일 : 2013-01-11 09:08:13
IP : 203.226.xxx.14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랄라랄랄라
'13.1.11 9:18 AM (182.216.xxx.5)부채까지 다 잡아서 계산하는거 맞아요
동사무소가서 물어보면 다 알려줍니다
본인이 안가도 알려줘요
가서 물어보시고 된다고하면 어머니께 말씀드리세요2. 기초노령은
'13.1.11 9:21 AM (211.253.xxx.18)실제 부채만 잡혀요
그리고 매매가가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기본공제가 1억가량 있습니다.(대도시경우)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모르니 계산이 어렵구요.
무조건 집이 한채있어서 안되는건 아니지요~
동에 가셔서 신청을 해 보심이^^3. ...
'13.1.11 9:28 AM (203.226.xxx.146)윗님 정말요?공시지가에 기본공제어 부채까지 잡히면
당연 될듯한데요 오늘 동사무소가서 상담해봐야겠네요.
왜 당연히 안된다 생각했을까요?4. 그리고
'13.1.11 1:20 PM (211.224.xxx.193)소급적용은 안됩니다. 자기가 신청한 때부터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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