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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도 세금 내죠?

양도소득세 조회수 : 1,386
작성일 : 2013-01-10 22:41:18

1가구 1주택이고 8년정도 보유했어요.

이럴경우 양도소득세는 1가구 2주택보다 덜 내나요?

첨이라 궁금합니다^^

IP : 39.115.xxx.19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10 10:42 PM (218.236.xxx.183)

    매매가가 9억 넘으면 9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내면 됩니다..
    9억 안되면 한푼도 안내구요..

  • 2. 그래요?
    '13.1.10 10:44 PM (39.115.xxx.194)

    9억은 택도 없는디.. 이거 씁쓸하네요 ㅋㅋ

  • 3. ..
    '13.1.10 11:04 PM (58.143.xxx.202)

    보유기간 3년이상, 매매가 9억원 이하면 비과세입니다

  • 4. 비과세는 맞는데요.
    '13.1.11 12:53 AM (183.96.xxx.122)

    양도세가 비과세이고,
    양도세에 따른 주민세 농특세는 내야해서
    양도세를 계산 하기는 해요.
    그걸 면제해주는 것이지 거기에 딸려내는 다른 세금은 내야되거든요.

  • 5. 윗님
    '13.1.11 1:34 AM (59.25.xxx.191)

    비과세는 말 그대로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기에
    그에 따른 주민세, 농특세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아요.
    =============================================================
    1세대 1주택 비과세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단, 고가주택(양도가액 9억원 초과) 제외].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고,
    이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 6. 거주여건
    '13.1.11 2:08 AM (121.131.xxx.42)

    서울은 2년 거주 조건도 있었는데.. 바뀌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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