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금지특별법에 대해 법원에 위헌제청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 전원합의부로 넘겼다고 하네요.
지금 체널A에서 라이브로 김강자교수(전 종암경찰서장) 와 신청 변호사가 토론을 하고 있네요
성매매 금지특별법에 대해 법원에 위헌제청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 전원합의부로 넘겼다고 하네요.
지금 체널A에서 라이브로 김강자교수(전 종암경찰서장) 와 신청 변호사가 토론을 하고 있네요
그 당시 날이 시퍼렇던 김강자 교수가 성매매 여성들을 범죄 전과자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 우려를 하고 있네요.
성매매 금지특별법의 부작용이 너무 심해졌죠
(*오히려 성범죄관련 강력범죄가 더 급증하는 결과를 낳았죠)
화장실이 냄새난다고 없애버리면
자연생리현상때문에 어딘가는 배설하게 되어있지요.
사람들의 가장 기초적이고 원초적인 욕구를
즉흥적인 감성에 의해 일괄적으로 금지해버리면,
그 부작용은 더 크게 발생되는것이지요.
어차피 이런 -법-에 좌우되는것은 평범한 98%의 서민들이지
2~3%의 노블리스들은 이런 -법-과는 무관한 자유로운 사람들이지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있잖아요. 국회의원누구였더라? 우린 다른사람들이라고.
범죄를 저질러도 2~3%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대하잖아요
우선 성매매금지법으로 -해외원정성매매-가 판을 치게 됐지요.
(*덕분에 청소년까지 해외원정성매매를 하는 결과를 낳게돼서 뉴스로나온바있지요)
그리고 주택가 깊숙이까지 비허가 나가요방이 발생되었고,
-유사성매매업소-가 우후죽순늘어나게되었고,
-강력성범죄-가 우후죽순 늘어나게 되었지요.
정말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보호하려한다면,
성매매특별법으로 금지할것이 아니고,
성매매업을 정상적인 직업으로 인정해주고, 4대보험적용이 되도록하는것이나
기타 다른 직업을 찾을수 있는 각종 직업교육이나 지원을 해줘야하는것이지요.
성매매특별법이 -여성의 권위와 권리-를 보호하려 하는 목적이었다면
처음부터 상기 보험적용이나 기타 교육지원등이 이루어졌어야 하는겁니다.
법을 만든 주류의 사람들이 모두 -기독교회-사람들이란 단점이 있지요.
겉으로는 뭔가 -거룩한일-을 하는듯 행동하면서 뒤로는 딴짓하는...
특히나 이런 사회저층을 담당하는 자들은
경제적여유가 없는부류들이라, 결국 돈있는 자들은 해외원정성매매나,
직접 불러서 혹은 세컨드를 두면서 즐기지만,
없는자들의 -잠재적욕구불만-에 따른 -묻지마범죄-가 더 증가하는겁니다.
결국 이러한 -묻지마범죄-의 희생자들은 저 돈있는 2~3%가 아닌
98%의 일반 서민들이란것이지요.
만약 헌재에서 위헌 판결나면 그간에 범죄자 판결 받은 사람들은 어찌되나여?
채널A종편 뭐하러 보세요? 일부러 보라고 글올리신건 설마 아니겠죠?
아뇨 저는 다른 일하고 있다가 티비에서 나오길래 봤지요.
그런데 그 채널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몰라서 묻습니다.
한 5,6분 대담하고 끝나던데요 글 올리고 금방 끝났습니다. 지금은 사노라면 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 살기 더 어려워지면
가난한집 자녀들이 돈많은 사람들의 놀이개가 되는 확률이 높아지죠.
결국 이런 법하나하나에 경기도 어려운상황에서
돈많은자들의 놀이개로 전락해버리는거죠.
장자연사건이나 이런것하나 제대로 해결할 의지자체가 없지요.
인간의 존엄성(!?) 개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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