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8일이 만기입니다
전세금액이 2년전과 큰 변동이 없는 아파트이구요
세입자인 저는 이 집에서 같은 조건에 연장하고 싶어요
그럴경우 우리가 미리 연락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집주인의 연락만 기다리고 있어도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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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우리 본래 명의인 집은 전세를 주고 있어요
그 경우도 그냥 지금과 같은 조건에 현재 세입자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경우에도 따로 의사표현을 하지않고 세입자 연락을 기다리고 있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