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관련 도움 부탁드립니다..

.. 조회수 : 1,600
작성일 : 2013-01-08 15:29:22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에 이사온지 6개월만에 주인이 집을 판다면서 저희에게 

이사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세가 너무 귀하고 가격도 많이 올라서 저흰 주인에게 나갈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번 2월이 전세만기가 되어 주인에게 직장이전 관계로 

이사를 통보하였고 주인이 근처 부동산 한곳에 내놓았습니다. 

집값이 떨어졌지만 주인은 시세는 생각하지 않고 전세금을 시세보다 높게 내놓아 

거래가 쉽지 않았지만 다행히 임자가 나타나서 거래를 할려고 하니 주인이 다시 말을 

바꿉니다.. 

본인이 내놓은 가격보다 2천만원을 올려받겠다고 하다가 다시 3천만을 

올려받겠다면서 자꾸 말을 바꿉니다..

 거기다 대출도 있는 상태인데 부동산에서 대출은 어찌할지 여쭤보면 그건 당신들이 

상관하지 말라면서 전세금만 올려받아주면 대출은 갚든지 말든지 본인이 알아서 한다는 

정말 말도 안되는 소릴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자꾸 주인에게 전화를 해서 설득을 해도 다른 곳은 전세금이 오천 올랐다던데 

왜 우리집만 전세금이 많이 오르지 않았냐면서 전세금을 이정도 밖에 못 올리냐면서 

오히려 부동산에 큰소리 칩니다.. 부동산 사장님 기가 차서 이젠 대화 단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저희입니다)가 본인이(집주인) 집을 팔려고 할때 협조를 해주지 

않아서(세입자 들어온지 6개월만에 나가라고 하니 누가 나갑니까?) 집을 못 팔아서 손해가 

상당 하다면서 최대한 세입자 속 태우면서 거래를 성사시키지 않고 시간을 끌 생각이라고 

부동산에 통보했다네요.. 

대출도 있고 전세금도 시세보다 몇천만원이나 높여 놓았으니 아무도 보러 오지도 않고 

저희는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동산에서는 안되면 내용증명 보내고 경매로 집을 사라고 하는데 정말 그러고 싶지는 

않고 주인은 시세 생각은 하지 않고 전세금만 올려받으려 하고 며칠째 잠도 못자고 

밥도 못 먹고 있습니다.. 

제가 어찌해야 하나요?  

부동산가서 물어볼려고 해도 과연 세입자인 우리편에서 말을 해줄지 의문이 들어 여기에 

먼저 물어봅니다.. 

몇번을 82에 글을 쓰까 말까 망설이다 씁니다.. 혹시 주인이 보게 될까봐 걱정이 되네요..

답답한 제 속 좀 풀어주세요..


IP : 175.126.xxx.6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3.1.8 3:31 PM (211.237.xxx.204)

    부동산에서는 안되면 내용증명 보내고 경매로 집을 사라고 하는데 정말 그러고 싶지는
    않으시다니....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 2. 천비화
    '13.1.8 3:33 PM (61.252.xxx.3)

    내용증명쓰셔서 집주인한테 보내세요.
    전세기한이 2월 어느날이고 언제까지 전세금 반환을 요청한다.
    찾아보니 만기 앞 1개월 뒤 3개월까지는 여유로 잡더라고요.
    그러니 전세금을 언제까지 빼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 3. ㅠㅠ
    '13.1.8 3:38 PM (223.62.xxx.138)

    경매시 대출금이 이전이기에 은행이 일순위, 세입자 2순위~
    대출금이 많으면 세입자는 전세금 못 받는 수도 있어요.
    내용증명을 아는 변호사 있음 한장 써달라 하시고요... 없음 법무사에 가셔서 써달라 하셔요.

  • 4. ㅡㅡ
    '13.1.8 3:39 PM (118.39.xxx.33)

    1 내용증명보낸다
    2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한다
    주소이전하고 이사가도 임차권보호됨
    3경매신청

    2번 정도 수순에 들어가면 주인도 생각이 바뀔겁니다
    등기부가 복잡해지면 주인한텐 별로 안좋을텐데

  • 5. ..
    '13.1.8 3:41 PM (112.144.xxx.31)

    보증금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 가실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니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용증명 보내고 전세 반환 소송 하고, 경매 신청 들어가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부동산에서 이것을 하라고 말해준것은 이미 다른 가능성은 없다는 뜻입니다.

  • 6. 음..
    '13.1.8 3:44 PM (218.38.xxx.47)

    오히려 그 집주인이 이 글 봤음 좋겠네요~~
    미련 떨지 말고 얼른 계약해주세요.

    윗 댓글님 말씀대로 하시구요..
    우선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대부분 내용증명 받으면 기분 나빠하지만, 그래도 아,, 이대로 있음 안되겠다 싶어 일 해결해주려 하거든요.

    버텨봐야 주인만 손해인데, 뭘 몰라도 상당히 모르시는 분 같네요~~

  • 7. 내용증명
    '13.1.8 3:44 PM (118.33.xxx.192)

    일단 내용증명 써서 보내세요.
    내용 증명에 만기일에 보증금을 안 주면
    지연된 보증금에 대한 이자랑 보증금 안 준 것에 대한 손해배상,
    보증금 돌려받기 위해 이루어지는 법적 절차에 드는 비용 전부를 청구하겠다고 통보하세요.
    집팔때 원글님이 못 나가겠다고 버틴 건 괘씸죄는 되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경매 넘겨서 집을 사라고 하셨다는데,
    경매 넘겨서 낙찰되면 그 돈에서 보증금 빼서 받는 방법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구요.

  • 8. 해롱해롱
    '13.1.8 4:34 PM (218.209.xxx.178)

    집주인이 무슨 배짱으로 저러는지 모르겠지만
    내용증명보내고 법대로 하시는게 최선일것 같네요
    부동산마저 혀를 내두를정도면 누구말도 안통할것 같아요

  • 9. 뭘 걱정하세요!
    '13.1.8 5:24 PM (119.192.xxx.57)

    집 주인 미쳤군요, 세입자가 갑이에요. 계약할 때까지 내용증면만 보내고 기다리세요. 님이 안 나가면 자기네가 골치인데 이사가 급하신 것이 아니면 그냥 그대로 살면서 기다리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4707 돼지고기 뒷다리살로 수육될까요? 6 보쌈 2013/01/08 6,140
204706 신생아 카시트에 앉혀서 퇴원하신 분? 3 신생아 2013/01/08 3,372
204705 언 수도관 녹이는 비용이 비싸네요 9 비싸다 2013/01/08 4,906
204704 감자싹난부분 깊게 도려내고 먹어도 안되나요? 5 Zzzz 2013/01/08 2,531
204703 자살소식~ 4 모두님께 질.. 2013/01/08 3,934
204702 부산에 관절염잘보는 병원 어디인가요? 5 4학년 9반.. 2013/01/08 3,531
204701 문재인님 비서실에서 82회원분들께 말씀주신 내용입니다 56 유지니맘 2013/01/08 15,043
204700 한국과 세계문학 전집을 사는게 낫나요 아님 단행본이 좋을까요 2 하늘 2013/01/08 1,357
204699 스님들은 케잌 드실까요? 36 인간답게 2013/01/08 7,726
204698 (급)덕구스파월드 음식물 반입 되나요? 차이라떼 2013/01/08 711
204697 사무실에서 잘 못 어울려요 2 원글이 2013/01/08 1,126
204696 "결혼 만족" 남 72% 여 59% 4 코코여자 2013/01/08 1,373
204695 세입자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나요? 1 둥둥 2013/01/08 1,240
204694 전주 가려는데요. 9 전주 2013/01/08 1,347
204693 제 휴대폰에 있는 음악,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려면... 7 노래선물 2013/01/08 972
204692 101.3 tbs 영어 라디오에 표창원교수님 나오네요 참보수 2013/01/08 1,110
204691 한겨레신문 못 구하신 님들 꼭 봐 주세요. 114 믿음 2013/01/08 6,622
204690 결혼정보회사 어디가 좋을까요? 4 ... 2013/01/08 1,864
204689 반포주공1단지 22평이 9억5천까지 떨어졌군요. 9 ... 2013/01/08 4,114
204688 복지부 특수분유 지원 축소 - 아고라 청원 2 뒹굴 2013/01/08 873
204687 정말 저 보다 한 살 많아요? 아.. 기분나쁘다 9 아놔 2013/01/08 3,233
204686 알아맞춰주세요.. 6 ... 2013/01/08 786
204685 82쿡 스마트폰으로 볼때 화면이 pc버전처럼 바뀐건가요? 15 화면 2013/01/08 1,920
204684 사진이 올려진 것 같은데 1 분명히 2013/01/08 1,012
204683 과천 안양 평촌 군포 의왕 여러분~ 같이 발레 하실까요? 25 줴떼 2013/01/08 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