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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직 손해가 발생하건 아니지만, 비용청구는 명시해야겠죠?

헐. 조회수 : 1,163
작성일 : 2013-01-07 13:30:06

밑에

토요일에 세주는 건물 3층에서 물난리가 나서

해외여행간 3층 사람들 대신 청소했다는 사람인데요.

(사무실 세면대에 물 틀어놓고 다같이 해외여행갔더라구요. 며칠동안 물 새서, 방4개짜리 사무실 다 물에 잠겼었어요)

 

아까는

토요일에 대신 청소해주고도

고맙다는 인사도

죄송하다는 사과도 못받아 속상해서 글 올렸는데..

 

 

여러 님들 말씀들어보니

정말 비용청구를 해야하나싶어서요.

 

생각해보니

사무실 바닥에 다 나무같은거로 바닥을 깔아놨는데..

며칠동안 물에 잠겼으니 다 일어날것도 같고..

 

무엇보다 2층 천장에서 물이 새서 3층에 물이 찬걸 알았거든요.

그럼 2층이 당장 물 새는건 멈췄더라도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길수 있는거 아닌가요?

 

지금 당장 뭔가 손해인지 현상이 발생하진 않았지만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하는게 아닌가 해서요.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그냥 좋은게 좋은거다 넘어가는 편이고

저도 그런방면은 전혀 몰라 가만히 있으니...

....정말 그냥 가마니로 보나봐요;;

 

 

처음 입주할때부터 부모님이 약속하신 공사가 2일정도 늦어지자,

그 일로 인해 업무시작일이 늦춰줘서

(사무실의 방 1개의 창문 마감이었나;; 뭐 그런공사라 들어와도 상관없는데 다 끝나야 들어갈거라면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네 어쩌네 막 그랬던 세입자거든요.

 

거기다가 여름에 집이 약하니 절대 벽에 에어콘 선 뚫지말라고 하신 부모님께

알았다고 하고선 몰래 벽에 구멍을 세개나 뚫었어요;;

 

또 사무실 내부에 세면대때문에 수도관 연결하는 공사때도 부모님께 말씀 안드리고 진행하다가

밑에 내려가서 이게 뭐냐?했더니.

안 계신듯해서 일단 진행하다가 다 되면 말할려고 했다나;;

 

그때도 정말 불쾌했지만, 그래도 2년 있을거니깐 그동안은 잘 지내자 싶어 그냥 넘어가셨었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저나, 아니면 저희 오빠한테라도 말해야겠어요.

아직 손해가 발생한건지, 아님 발생해도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계약석에 명시해야겠죠?

이럴때는 어찌해야 현명한건지.....;;

세입자 진짜 개나소나 받는게 아니네요.ㅠㅠ

 

 

IP : 211.217.xxx.25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7 1:32 PM (110.14.xxx.164)

    당연히 청구해야죠
    물 틀어놓은거 다 확인했는데 그럴리 없다고 하는거 보면 발뺌하려는거 같아요
    배관이 터지면 주인책임일수 있지만 이 경운 100프로 세입자 책임입니다
    해외 가면서 확인도 안하다니///

  • 2. 해외여행가면서
    '13.1.7 1:36 PM (61.252.xxx.3)

    사무실 관리 안될 거 같으니까 동파방지용으로 물 틀어놓은 듯 한데
    아니라고 발뺌하는 듯요.
    철저하게 받아내세요.
    나중에 문제 생길 것 같습니다.

  • 3. 음...
    '13.1.7 1:47 PM (211.201.xxx.173)

    친정 오빠한테 좀 오라고 해서 전후 사정 얘기를 하세요.
    아무래도 연로하신 분들 우습게 여기고 일을 하는 거 같아요.
    나갈 때 허락받지 않고 한 것들 모두 원상복구 하고 나가고
    이번 일로 재산 손실이 발생하면 꼭 손해배상 시킨다고 하세요.
    예전일부터 쭉 보니까, 정말 얌통머리 없는 세입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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