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상가를 월세놔도 되는걸까요?

스노피 조회수 : 1,289
작성일 : 2013-01-07 12:43:12

교습소로 사용하던 건물이 있어요.상가주택이고 상가부분을 제가 전세로 있는상태인데요.

한 1년 비워뒀습니다. 앞으로 한 1년은 확실이 더 비워둘꺼같고요(제가 취업을 했고 여기 오래있진 않을거구, 한1여년 계획하고 있습니다)

취업상태가 종료되도 다시 거기서 교습소를 할 생각은 없어요. 지금 작업실상태로 쓰고 있고 전세가 워낙 싼곳이라 나중에 취업상태 그만둬도 작업실형태로나 쓰지 다시 뭘 열생각은 없는데요..

이런 상황을 주인에게 허락하에 월세로 놔도 되는걸까요? 아주 왕 저렴하게요.

요새  수도도 얼고(취업한곳이 타 지역이라 자주 못가요),

관리도 안돼니 건물이 엉망이고( 이집 세입자들은 통 건물을 안치웁니다. 제가 있을땐 맨날 쓸고 닦고 했는데 다른 층 세입자들은 거미줄이 생겨도 나몰라라, 전단지 수십장 붙어있어도 누구하나 떼지도 않아요)

전세는 좀 그렇고 위에 썼듯이 아주 저렴하게 월세 놔도 괜찮을까요?

물론 주인에게 허락 먼저 받는것이 먼저겠지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다른사람이 들어와 문제라도 일으키면(가령,화재라든가..) 어쩌나하는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세를 전세놓는건 전전세라도 하는거같던데, 전세를 월세 놓는건 뭐라고 부르나요?}

IP : 59.5.xxx.11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7 12:46 PM (218.236.xxx.183)

    전월세라고 주인하고 상의해서 허락하면 가능하긴 한데 그 월세입자에 관한 모든
    책임은 원글님한테 있어요.
    그게 쉬운건 아니예요... 기간 끝나고 바로 비운다는 보장도 없구요..

  • 2. 스노피
    '13.1.7 12:48 PM (59.5.xxx.118)

    그래서 되도록 아는사람한테 빌려줄생각이었는데 딱히 없어서요.전세계약서에 뭐라 써있는지는 안봤지만 주인분 상태를 봐선 허락하실거 같긴해요.

  • 3. 루디아
    '13.1.7 1:04 PM (49.1.xxx.36)

    혹시 지역이 어디신지요? 그 안에서 살림은 할 수 없는 거지요? 궁금한데 알려 주실 수 있나요?

  • 4. ..
    '13.1.7 1:10 PM (110.14.xxx.164)

    주인이 허락한다면야 상관없지요
    셋이 만나서 다 도장 찍어야 할거에요
    근데 월 세입자가 속썩이면 책임문제가 골치아파요

  • 5. 잔잔한4월에
    '13.1.7 3:02 PM (175.193.xxx.15)

    원래 전/월세계약서 서식자체아
    3항에 타인에 대해 전대할수 없다는 조항이 있더라구요.

    집주인의 허락하에 하셔야합니다.
    (계약위반은 전세해지조건이거든요)
    그렇다고 집주인이 전전세를 허락한다고
    각서를 써주거나 하지는 않을겁니다.
    (해주면 집주인이 사기당하는경우가 발생하거든요)

    어쨌든 집주인에게 구두로라도 허락을 받아야
    나중에 엉뚱한 소리하며 계약해지되지 않습니다.

  • 6. 스노피
    '13.1.7 3:14 PM (59.5.xxx.118)

    루디아님.
    글을 이제야 봤네요.
    살림은 할 수없어요.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거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3411 운전자보험 내용 좀 봐주세요 4 여울 2013/01/07 744
203410 아래 댓글들 보다가, 정말 살찐 임산부들 보면 아둔해 보이시나요.. 22 정글속의주부.. 2013/01/07 4,676
203409 부정선거) 전세계 천칠백만 회원 청원사이트에 서명합시다!! 3 세인맘 2013/01/07 982
203408 명절 선물 저렴한 거 뭐 없을까요? 1 고민 2013/01/07 763
203407 천만원 모으기 어렵네요.ㅠㅜ 8 적금 2013/01/07 5,816
203406 3억원 일정기간 어찌 굴려야 할지 여쭙니다 3 00 2013/01/07 2,119
203405 퇴직금 관련해서 여쭤요 1 ... 2013/01/07 713
203404 사고 싶은것들,,다사고 사세요? 11 사치 2013/01/07 3,719
203403 2학년 되는 아이들에게 19단을 하려고 해요. 5 교재로도 2013/01/07 1,446
203402 미국여행다녀왔는데, 기념선물이 없네요.ㅠ 4 ,. 2013/01/07 2,340
203401 초등학생 귀뚫어줘도 괜찮을까요? 11 애엄마 2013/01/07 3,620
203400 아이눈 한글 교재 써보신분 ^^ 2013/01/07 1,866
203399 아파트값은 떨어지는데 공시지가는 올랐다는데 7 모르겠다 2013/01/07 2,216
203398 김기용 경찰청장이 솔직하게 발표했네요. 7 참맛 2013/01/07 3,822
203397 혹시..이 아이피 검색가능한가요? 1 .. 2013/01/07 1,087
203396 아마존에서 구강세정기를 보고 있는데요.. .. 2013/01/07 759
203395 뿌리는 염색약 어디서 살수 있을까요...대전이예요 (컴대기) ... 2013/01/07 3,274
203394 거실에 붙박이장 만들어 그 안에 책장이며 티비까지 넣은 댁 6 계세요 2013/01/07 8,079
203393 아직 손해가 발생하건 아니지만, 비용청구는 명시해야겠죠? 3 헐. 2013/01/07 804
203392 70대 어머니 화장품 추천부탁드려요 9 감사 2013/01/07 5,555
203391 다 필요없겠지요? 오디오비디오.. 2013/01/07 611
203390 넝쿨당의 유준상같은 남편 현실에서 있나요?(댁의 남편은?) 6 궁금 2013/01/07 2,309
203389 비데 없애려는데 혼자 해도 되나요? 3 2013/01/07 1,265
203388 캐리어좀 봐주세요 3 캐리어 2013/01/07 1,246
203387 메이커BERKELEY모자 온라인쇼핑몰.. 2013/01/07 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