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amn.kr/sub_read.html?uid=7661§ion=sc27§ion2
전자개표기는 외부적으로 해킹(외부조작)이 가능하고 내부적으로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개표기로 개표한 것은 부정선거다.
그러므로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 전자개표기 사용은 공직 선거법 부칙 5조 위반이다.
펌/서울의 소리
http://www.amn.kr/sub_read.html?uid=7661§ion=sc27§ion2
전자개표기는 외부적으로 해킹(외부조작)이 가능하고 내부적으로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개표기로 개표한 것은 부정선거다.
그러므로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 전자개표기 사용은 공직 선거법 부칙 5조 위반이다.
펌/서울의 소리
많은 분들의 뜻을 모아 수개표 작업으로 이번 선거결과를
명확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영수씨가 오늘 당선무효 소송을
냈으니 지켜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