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회의원 연금법 관련 민주당 트윗

세우실 조회수 : 2,284
작성일 : 2013-01-04 18:07:12

 

 

 

민주당은 연금법 폐지를 입법하였고 현재 상임위에서 논의 중입니다. 예산은 현행법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기에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이 통과되면 예산 집행은 없을 것입니다. #민이네

연금법을 통과시킨게 아니라 연금법은 현행법입니다. 현재 존재하는 법이지요. 이를 바탕으로 예산안이 산정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연금 폐지법을 입법하였고 현재 상임위에서 논의중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예산도 없어질것입니다. #민이네

연금 폐지법은 아직 입법여부를 표결에 붙인 사안이 아닙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본회의 표결을 한거구요. 200명이란 숫자가 어떻게 나온건지.... 모르겠네요. #민이네

법 발의와 관계 없이 예산안은 현행법과 적법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결이 될지 안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답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통과되도록하는게 우선이니까요 #민이네

민주당은 연금폐지 법안을 입법하였고 현재 상임위에서 논의 중입니다. 예산안은 "현행법"을 중심으로 예산이 산정되었고 법안이 통과되면 예산은 집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민이네

↑ 요기까지가 민주통합당의 트윗 내용이고요

 

연금폐지 이미 여야합의했습니다 다만 해당법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절차를 거칠 시간이 현실적으로 부족했구요 따라서 예산을 먼저 삭감이 절차상 불가할뿐이구 올해 첫본회의에서 반드시처리할겁니다^^

↑ 요건 진선미 의원의 트윗이에요.

 

 

 

민주통합당측의 입장을 종합해보자면

지금 국회의원 연금법은 이미 현행법이라 관련 예산이 2013년 전체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이 연금법 예산을 못하게 하려면 원칙적으로 연금법 자체를 폐지해야 하는게 맞고,
민주당이 폐지 법안을 입법해서 지금 상임위에서 논의중입니다.

연금법을 포함한 전체 예산안을 가결한 이유는 준예산 사태를 막고자 한것이고
알다시피 1월 1일 새벽에 전체 예산안이 겨우 가결처리 된 것이고요.

(여기서 준예산이란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전년도 예산에 준해 인건비 등 의무지출 경비만 집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실제로 현재 성남시가 준예산 사태로 인해 예산이 반토막나고 다음 임시회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지요.

참고기사 :
준예산으로 새해살림… ‘난장판’ 성남시의회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102012017 )

재적 의원 273명중 찬성 202명, 반대 41명, 기권 30명으로 가결 처리되었다는건
연금법 얘기가 아니라 2013년 전체 예산안 가결 얘기입니다.

이미 연금법은 현행법이라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 되었다는 건 와전이고,
연금법 예산이 포함된 전체 예산안이 포함된 거라고 봐야할 듯 싶어요.

어차피 현행법이니까 고를 수 있는 방법은 일단 통과하고 폐지시키는 것이냐,
또는 준예산 사태를 맞더라도 반대하는 것이냐 두 가지 밖에 없는데
연금법 하나 막자고 예산통과를 안 시키면 새해 벽두부터 나라 살림은 올스톱이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 예산 통과시킨 걸 욕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폐지법안을 계속 밀어붙여서 통과시켜야 할텐데
여야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되었다고 하지만 새누리당이 다수당이라 어찌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

오도록 되어있는 건 언제든 와.

 - 정유정, 내 심장을 쏴라 中

―――――――――――――――――――――――――――――――――――――――――――――――――――――――――――――――――――――――――――――――――――――

IP : 202.76.xxx.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470만
    '13.1.4 6:19 PM (58.87.xxx.208)

    그런데 저 법을 새누리가 폐지할리가 없다는게 함정
    그래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5968 마트 의무휴무일.. 왜 들쑥날쑥하죠? 6 ?? 2013/01/10 1,087
205967 이불 어디서 사시나요? 6 늦은 신부 2013/01/10 1,902
205966 제 인생이 너무 지옥같고 허무한데 어떻게 해야할지를 도무지 모르.. 17 .... 2013/01/10 5,709
205965 아들(22)앞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들려는데,,어떤거 해야?? 4 .. 2013/01/10 1,718
205964 뮤즈82님,,보험질문좀 드려도 될까요? 3 날개 2013/01/10 1,058
205963 구몬수학은 단순한 연산학습지가 아니랍니다. 15 전직 구문교.. 2013/01/10 31,190
205962 10개월 아이가 쿵 넘어진후 한번 토했는데 14 육아 2013/01/10 3,735
205961 하루라도 짜증을 안내는 날이 없고 급한 성격.. 이거 가정교육 .. 5 이런 성격 2013/01/10 1,787
205960 모가 섞인 옷을 울샴푸가 아닌 일반세제로 빨아도 되나요? 9 .. 2013/01/10 1,315
205959 양배추찜을 하려는데 양념간장은 16 돌돌이양말 2013/01/10 3,383
205958 아파트 사시는 분들 몇 도로 난방하시나요? 13 2013/01/10 3,126
205957 가스요금이고 뭐고.. 가스요금 2013/01/10 991
205956 건성 파운데이션 추천해 주세요~~! 7 얼굴 당겨요.. 2013/01/10 7,231
205955 이게 말(言)이여 망아지(馬)지여???? 2 。。 2013/01/10 761
205954 코스코 양평점 키친에이드 도마 얼만가요? 2 .. 2013/01/10 947
205953 꼭 알아두어야 할 "101가지 사랑 시" 5 우리는 2013/01/10 1,383
205952 열흘정도 집을 비워야하는데 보일러가 문제네요 7 보일러 2013/01/10 1,578
205951 자연드림 화장품 추천좀 해주세요 6 !? 2013/01/10 4,747
205950 워킹맘인데 공부잘하는 자식둔사람이 가장 위너같아요 25 .... 2013/01/10 12,169
205949 페이스북하시는분들.피자헛40프로 쿠폰있어요. 3 맨날뭐묵나?.. 2013/01/10 1,037
205948 지금 sbs에서 국회의원 무슨 노후연금인가 1 아이고. ... 2013/01/10 707
205947 한약 부작용 중 배가 안고프고 설사 날 수도 있나요? 아님 장염.. 5 ..... 2013/01/10 1,661
205946 도우미 아주머니 급여 얼마가 적당할까요? 10 도움 2013/01/10 2,364
205945 12월가스요금이 이만팔천원 나왔어요 34 가스 2013/01/10 4,300
205944 MB, 측근 특별사면…입 꾹 닫은 <조선> 1 0Ariel.. 2013/01/10 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