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회의원 연금법 관련 민주당 트윗

세우실 조회수 : 2,284
작성일 : 2013-01-04 18:07:12

 

 

 

민주당은 연금법 폐지를 입법하였고 현재 상임위에서 논의 중입니다. 예산은 현행법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기에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이 통과되면 예산 집행은 없을 것입니다. #민이네

연금법을 통과시킨게 아니라 연금법은 현행법입니다. 현재 존재하는 법이지요. 이를 바탕으로 예산안이 산정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연금 폐지법을 입법하였고 현재 상임위에서 논의중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예산도 없어질것입니다. #민이네

연금 폐지법은 아직 입법여부를 표결에 붙인 사안이 아닙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본회의 표결을 한거구요. 200명이란 숫자가 어떻게 나온건지.... 모르겠네요. #민이네

법 발의와 관계 없이 예산안은 현행법과 적법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결이 될지 안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답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통과되도록하는게 우선이니까요 #민이네

민주당은 연금폐지 법안을 입법하였고 현재 상임위에서 논의 중입니다. 예산안은 "현행법"을 중심으로 예산이 산정되었고 법안이 통과되면 예산은 집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민이네

↑ 요기까지가 민주통합당의 트윗 내용이고요

 

연금폐지 이미 여야합의했습니다 다만 해당법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절차를 거칠 시간이 현실적으로 부족했구요 따라서 예산을 먼저 삭감이 절차상 불가할뿐이구 올해 첫본회의에서 반드시처리할겁니다^^

↑ 요건 진선미 의원의 트윗이에요.

 

 

 

민주통합당측의 입장을 종합해보자면

지금 국회의원 연금법은 이미 현행법이라 관련 예산이 2013년 전체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이 연금법 예산을 못하게 하려면 원칙적으로 연금법 자체를 폐지해야 하는게 맞고,
민주당이 폐지 법안을 입법해서 지금 상임위에서 논의중입니다.

연금법을 포함한 전체 예산안을 가결한 이유는 준예산 사태를 막고자 한것이고
알다시피 1월 1일 새벽에 전체 예산안이 겨우 가결처리 된 것이고요.

(여기서 준예산이란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전년도 예산에 준해 인건비 등 의무지출 경비만 집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실제로 현재 성남시가 준예산 사태로 인해 예산이 반토막나고 다음 임시회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지요.

참고기사 :
준예산으로 새해살림… ‘난장판’ 성남시의회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102012017 )

재적 의원 273명중 찬성 202명, 반대 41명, 기권 30명으로 가결 처리되었다는건
연금법 얘기가 아니라 2013년 전체 예산안 가결 얘기입니다.

이미 연금법은 현행법이라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 되었다는 건 와전이고,
연금법 예산이 포함된 전체 예산안이 포함된 거라고 봐야할 듯 싶어요.

어차피 현행법이니까 고를 수 있는 방법은 일단 통과하고 폐지시키는 것이냐,
또는 준예산 사태를 맞더라도 반대하는 것이냐 두 가지 밖에 없는데
연금법 하나 막자고 예산통과를 안 시키면 새해 벽두부터 나라 살림은 올스톱이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 예산 통과시킨 걸 욕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폐지법안을 계속 밀어붙여서 통과시켜야 할텐데
여야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되었다고 하지만 새누리당이 다수당이라 어찌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

오도록 되어있는 건 언제든 와.

 - 정유정, 내 심장을 쏴라 中

―――――――――――――――――――――――――――――――――――――――――――――――――――――――――――――――――――――――――――――――――――――

IP : 202.76.xxx.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470만
    '13.1.4 6:19 PM (58.87.xxx.208)

    그런데 저 법을 새누리가 폐지할리가 없다는게 함정
    그래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6037 대학원 진학할 수 있을까요? 5 고민.. 2013/01/11 1,327
206036 2000만원때매. 죽고싶을뿐 ㅠ 4 깊은슬픔 2013/01/11 11,182
206035 코트좀 봐주세요 2 60대 2013/01/11 1,155
206034 초등 저학년 여아옷 쇼핑몰 추천좀 해주세요.. 2 ^^ 2013/01/11 2,314
206033 콘도같은 집을 꿈꾸며 지내온 1년여의 시간.. 드디어.. 68 라라 2013/01/11 20,189
206032 내일 한겨레신문에 수개표 촉구 광고 실리네요 7 아마 2013/01/11 1,310
206031 중소기업 과장 연봉은 얼마나 되나요?(연봉 협상 관련) 5 질문 2013/01/11 30,850
206030 그네가 집주인을 위한 통큰 선물을 20 ... 2013/01/11 3,748
206029 빌보같은 범랑주전자 쓸만한가요? 12 그릇좋아하시.. 2013/01/11 3,082
206028 1박 2일 전주여행 후기 올려봅니다. 21 츄파춥스 2013/01/11 6,933
206027 방통대 오늘 원서 넣고 왔어요... 14 이제 2013/01/11 3,382
206026 인관관계 연연하지 않는 방법이나 마음가짐 아세요? 81 씁쓸 쓰나미.. 2013/01/11 14,596
206025 빅토리아 시크릿 브라 miraculous 와 bombshell .. 3 2013/01/11 1,882
206024 라식수술병원 추천해주세요(강남 등) 17 라식 2013/01/11 1,886
206023 코스트코매트리스토퍼? 라텍스 토퍼? 보신분 ..사용중이신분 있나.. 5 코스트코 2013/01/11 15,951
206022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뭘 가져왔어요ㅠㅠ 8 ㅡ.ㅡ 2013/01/11 1,824
206021 팔뼈에 금이 가면 어느 정도 아픈지요? 11 도움이..... 2013/01/10 25,355
206020 일베 "이건희 손녀딸 납치해서 몸값요구할것"….. 11 이계덕/촛불.. 2013/01/10 3,822
206019 국회의원 연금법...민통당 잘하는데 같이 취급 맙시다 2 ... 2013/01/10 891
206018 이런 패딩 어디 없을까요? 2 프항스 2013/01/10 1,139
206017 2종 자동에서 1종 보통으로 6 .. 2013/01/10 2,784
206016 초경후 배가 아프다고 하는데요. 푸름이 2013/01/10 673
206015 우리가 결혼할 수 았을까. 기중이 레스토랑 어디인가요 5 다람쥐여사 2013/01/10 1,100
206014 아이밥상 블로그 추천 부탁드려요. 2 추천 2013/01/10 1,166
206013 지역난방 온수가 미지근해서 난방이 안되는데요.. 6 추워라 2013/01/10 2,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