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회의원 연금법 관련 민주당 트윗

세우실 조회수 : 2,330
작성일 : 2013-01-04 18:07:12

 

 

 

민주당은 연금법 폐지를 입법하였고 현재 상임위에서 논의 중입니다. 예산은 현행법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기에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이 통과되면 예산 집행은 없을 것입니다. #민이네

연금법을 통과시킨게 아니라 연금법은 현행법입니다. 현재 존재하는 법이지요. 이를 바탕으로 예산안이 산정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연금 폐지법을 입법하였고 현재 상임위에서 논의중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예산도 없어질것입니다. #민이네

연금 폐지법은 아직 입법여부를 표결에 붙인 사안이 아닙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본회의 표결을 한거구요. 200명이란 숫자가 어떻게 나온건지.... 모르겠네요. #민이네

법 발의와 관계 없이 예산안은 현행법과 적법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결이 될지 안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답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통과되도록하는게 우선이니까요 #민이네

민주당은 연금폐지 법안을 입법하였고 현재 상임위에서 논의 중입니다. 예산안은 "현행법"을 중심으로 예산이 산정되었고 법안이 통과되면 예산은 집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민이네

↑ 요기까지가 민주통합당의 트윗 내용이고요

 

연금폐지 이미 여야합의했습니다 다만 해당법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절차를 거칠 시간이 현실적으로 부족했구요 따라서 예산을 먼저 삭감이 절차상 불가할뿐이구 올해 첫본회의에서 반드시처리할겁니다^^

↑ 요건 진선미 의원의 트윗이에요.

 

 

 

민주통합당측의 입장을 종합해보자면

지금 국회의원 연금법은 이미 현행법이라 관련 예산이 2013년 전체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이 연금법 예산을 못하게 하려면 원칙적으로 연금법 자체를 폐지해야 하는게 맞고,
민주당이 폐지 법안을 입법해서 지금 상임위에서 논의중입니다.

연금법을 포함한 전체 예산안을 가결한 이유는 준예산 사태를 막고자 한것이고
알다시피 1월 1일 새벽에 전체 예산안이 겨우 가결처리 된 것이고요.

(여기서 준예산이란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전년도 예산에 준해 인건비 등 의무지출 경비만 집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실제로 현재 성남시가 준예산 사태로 인해 예산이 반토막나고 다음 임시회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지요.

참고기사 :
준예산으로 새해살림… ‘난장판’ 성남시의회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102012017 )

재적 의원 273명중 찬성 202명, 반대 41명, 기권 30명으로 가결 처리되었다는건
연금법 얘기가 아니라 2013년 전체 예산안 가결 얘기입니다.

이미 연금법은 현행법이라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 되었다는 건 와전이고,
연금법 예산이 포함된 전체 예산안이 포함된 거라고 봐야할 듯 싶어요.

어차피 현행법이니까 고를 수 있는 방법은 일단 통과하고 폐지시키는 것이냐,
또는 준예산 사태를 맞더라도 반대하는 것이냐 두 가지 밖에 없는데
연금법 하나 막자고 예산통과를 안 시키면 새해 벽두부터 나라 살림은 올스톱이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 예산 통과시킨 걸 욕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폐지법안을 계속 밀어붙여서 통과시켜야 할텐데
여야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되었다고 하지만 새누리당이 다수당이라 어찌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

오도록 되어있는 건 언제든 와.

 - 정유정, 내 심장을 쏴라 中

―――――――――――――――――――――――――――――――――――――――――――――――――――――――――――――――――――――――――――――――――――――

IP : 202.76.xxx.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470만
    '13.1.4 6:19 PM (58.87.xxx.208)

    그런데 저 법을 새누리가 폐지할리가 없다는게 함정
    그래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55625 논산 훈련소 근처 펜션 연락처 아시는분 3 ... 2013/05/21 4,150
255624 한혜진 넘 이뻐요 11 포기하지말자.. 2013/05/21 3,963
255623 롱치마에 어울리는 신발 6 신발 2013/05/21 7,635
255622 군대괸연 오늘 글들 관련. 3 ..... 2013/05/21 765
255621 해외에서 방학때 잠시오는 중학생 영어학원 4 잠시 귀국 2013/05/21 1,008
255620 초등1년 엄마들 모임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 계세요? 7 수니 2013/05/21 2,083
255619 귤파는것없겠죠? 7 혹시 2013/05/21 858
255618 드리클로 성분 --;; 2013/05/20 1,832
255617 진서방 없이 보낸 밤 8 진서방 2013/05/20 2,493
255616 여자 2 사극이나 드.. 2013/05/20 645
255615 온라인영어 텐스토리랑 맥에듀중 머가낳을까요? 영어는 골치.. 2013/05/20 672
255614 학군 걱정하시는 어머니들 5 ........ 2013/05/20 2,444
255613 운전배워두면 많이 유용할까요? 15 곰민 2013/05/20 2,277
255612 밑에 ktx진상 글 보고 궁금한 점 20 어려운육아 2013/05/20 3,564
255611 이거미친짓일까요? 하늘사랑 2013/05/20 598
255610 (힐링캠프)장윤정 대출 담당 직원은 도대체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12 실명제란? 2013/05/20 10,600
255609 오늘 길에서 신용카드 주웠는데 4 ee 2013/05/20 1,782
255608 뉴욕 오래 사신분~~~날씨 여쭈어봐두될까요^: 2 .. 2013/05/20 808
255607 라텍스토퍼 갈비살침대에 가능한가요? 2 aaa 2013/05/20 1,406
255606 강남 대치동 근처 단기 원룸 구하기 17 해외동포 2013/05/20 5,194
255605 아베크롬비 사장 얼굴 구경하세요.. 싸이코... 6 ... 2013/05/20 4,378
255604 제주도여행 문의드립니다. 3 안젤리나 2013/05/20 839
255603 수지 ost 말이에요... 8 구가의서.... 2013/05/20 1,134
255602 서울국제여성영화제 번개하면 안될까요? 1 아직은 2013/05/20 518
255601 지금 카이스트는 광란의 파티 중?ㅋ 5 쿠커티 2013/05/20 2,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