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임금체당금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조회수 : 1,425
작성일 : 2013-01-03 18:46:03

회사가 힘들어지고 임금 체불도 있고

그러다 직원들 퇴사하고

회사는 더이상 회생불가 상태라

임금체불신청을 하려고 노동부에 확인도 해보고

검색도 해보고 그랬는데

 

신청하면 확인하고 바로 바로 되는 줄 알았더니

엄청 까다롭고 또 진행도 몇단계로 이루어지고

몇개월씩 걸리더라고요.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는 더 힘들고 더딜수가 있어서

임금 체불된 근로자들 같이 노무사 선임해서 하려고 하는데

다른 분들은 다른 곳에서 일하고 시간 내기도 힘들고

시간이 여유롭고 또 회사에서 자금 담당을 했기 때문에

자료 수집이 수월한 제가 진행을 해야 할 거 같아요.

 

노무사 사무실가서 상담하는데

선임수수료가 10%하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체당금 지급되면 그때 수수료를 떼고 정산을 해주나봐요.

 

근데 제가 노동부에서 확인했을때

임금체당금 조력지원제도가 생겨서 10인 미만의 사업장에

월 급여가 200이하는 국선노무사가 수수료 없이 무료로 진행을 해준다고 해요.

 

저는 급여가 200미만이고 1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했던터라

저는 국선노무사를 통해서 하면 무료로 진행할 수 있는데

 

혼자 그렇게 하기도 그렇고

또 어차피 이런저런 서류 준비하려면 제가 필요한 실정이라

제가 따로 한다고 해도 다른 분들이 할때 제가 도와야 하니

괜히 일만 두세번 더 하게 되는 꼴이 될거 같아서

수수료 부가세 포함해서 11% 내더라도 같이 진행하는게 나을 거 같긴한데

 

그게 낫겠지요?

 

IP : 58.78.xxx.6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체당금이라는 표현을 쓰는군요.
    '13.1.4 4:33 AM (211.58.xxx.225)

    체불 임금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2주 지나면, 체불 임금 지급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전 어렵지 않았거든요. 1년 미만이라 퇴직금 같은 것도 없고, 기본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복잡할 게 없어서.


    님과 동료들 경우는 왜 그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셨는데 몇 개월씩 걸린 거라면

    그게 맞겠지요. 아마, 사장이 돈을 안 주고 계속 미룬 거겠지요? 몇 개월씩 걸리는 이유가

    단순히 사장이 돈을 안 줘서라면, 굳이 뭐 전문가를 낄 필요가 있나 싶은데요.

    증빙 자료 확실하다면, 사장이 얼마 줘라, 결론 나니까요. 미리 다 준비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게 형사 사건이라, 사장이 돈 안 주면 사장을 사법처리 하겠냐고 물어요. 노동부 공무원은 거기까지고

    나머지는 검사가 하는 건데, 이게 또 공무원이라 얼마나 걸릴지 장담할 수 없을 겁니다.


    님 회사나 임금 체계, 내부에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전문가 별로 필요 없다고 봅니다.

    정 마음에 걸리시면, 나라에게 제공하는 노무사를 우선 써보세요. 이건 변호사가 아니라

    행정 집행 단계에 가까워서 굳이 비싸게 돈 안 써도 될 것 같은데요. 국선도 알려줄 건 다 알려줄 겁니다.


    여러가지 복잡한 사정으로 전문가를 끼고 싶다면,

    님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실질적인 귀찮은 일들을 담당하는 만큼 비용을 좀 면제 받으세요.

    그런 건 무안해 하지 말고, 담담하고 정당하게 요구하면 됩니다. 일 진행상황 모두에게 보고하시고요.


    비슷한 경우를 겪어보신 분들의 실질적인 경험담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되겠는데

    부디 잘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힘 내세요!! 그래도 국선 노무사도 대주고, 세상 많이 좋아진 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3375 구미에서는 7 후리지아향기.. 2012/12/28 1,295
203374 임신 34주에 온천에 들어가도 상관없는건가요? 9 ... 2012/12/28 3,893
203373 자유형이 제일 어렵네요..수영 발차기 조언좀 해주세요.. 13 수영 발차기.. 2012/12/28 33,267
203372 명절에 여행가보신분 답변부탁드려요 1 트윙클 2012/12/28 816
203371 고김근태상임고문 1주기 추모식이 열렸군요 2 오늘 2012/12/28 959
203370 둘중 하나는 놓아야 할까요... 2 ... 2012/12/28 1,011
203369 요즘 어떤 전시회가 있나요? 추천해 주세요 1 준준 2012/12/28 808
203368 저 인터넷 화면 캡처하는 법 좀 알려주실래요? 6 해리 2012/12/28 3,697
203367 헬스 처음 해보려는데요.. 좀 알려주세요 4 ,,,, 2012/12/28 1,453
203366 이상한 문자가 오는데요~~ 15 ?? 2012/12/28 3,212
203365 닥치고 패밀리 넘 재미있지 않나요 7 동동맘 2012/12/28 2,117
203364 지금 샤이니 라이브아니죠? 7 .... 2012/12/28 2,368
203363 분당지역 여중생 문법 과외 하실 참한 여대생을 찾는데요. 6 여대생 과외.. 2012/12/28 1,988
203362 채권은 어떻게 사는거예요? 2 .. 2012/12/28 1,475
203361 영어 전문가분들...질문 드립니다. 1 선물은 2012/12/28 958
203360 정치방 분리 반대합니다 51 저는 2012/12/28 1,969
203359 저녁에 잠깐 나갔다 옆자리 할머니들 대화에 화남... 32 -_- 2012/12/28 6,933
203358 두달전 고양이를 파양하고 싶다고 글 올렸던 사람이에요. 11 발톱쟁이 2012/12/28 3,717
203357 약시 검사관련 병원 추천 도움 2012/12/28 890
203356 ..지금 kbs 가요대전에 보이프렌드 나왔나요? 1 저기 2012/12/28 1,068
203355 줌인줌아웃에서 여론수렴합니다(정치방분리글아님) 25 여론수렴 2012/12/28 2,254
203354 달님 3 제가 하고싶.. 2012/12/28 1,075
203353 저도 묻어가며 미국에서 들었던팝송 질문할께요 11 남자와 여자.. 2012/12/28 1,412
203352 (수정)솔직히 문후보님 당당히 정치하셨으면 좋겠어요 30 nnnnnn.. 2012/12/28 3,202
203351 눈맞는 다는 것이 어떤거에요?-.- 4 2012/12/28 1,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