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힘들어지고 임금 체불도 있고
그러다 직원들 퇴사하고
회사는 더이상 회생불가 상태라
임금체불신청을 하려고 노동부에 확인도 해보고
검색도 해보고 그랬는데
신청하면 확인하고 바로 바로 되는 줄 알았더니
엄청 까다롭고 또 진행도 몇단계로 이루어지고
몇개월씩 걸리더라고요.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는 더 힘들고 더딜수가 있어서
임금 체불된 근로자들 같이 노무사 선임해서 하려고 하는데
다른 분들은 다른 곳에서 일하고 시간 내기도 힘들고
시간이 여유롭고 또 회사에서 자금 담당을 했기 때문에
자료 수집이 수월한 제가 진행을 해야 할 거 같아요.
노무사 사무실가서 상담하는데
선임수수료가 10%하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체당금 지급되면 그때 수수료를 떼고 정산을 해주나봐요.
근데 제가 노동부에서 확인했을때
임금체당금 조력지원제도가 생겨서 10인 미만의 사업장에
월 급여가 200이하는 국선노무사가 수수료 없이 무료로 진행을 해준다고 해요.
저는 급여가 200미만이고 1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했던터라
저는 국선노무사를 통해서 하면 무료로 진행할 수 있는데
혼자 그렇게 하기도 그렇고
또 어차피 이런저런 서류 준비하려면 제가 필요한 실정이라
제가 따로 한다고 해도 다른 분들이 할때 제가 도와야 하니
괜히 일만 두세번 더 하게 되는 꼴이 될거 같아서
수수료 부가세 포함해서 11% 내더라도 같이 진행하는게 나을 거 같긴한데
그게 낫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