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자식이름으로 집이 근저당 잡혀있음 대출 못받나요?

근저당 조회수 : 1,276
작성일 : 2013-01-03 17:31:57

자세한 얘기 다 쓰자면 길고 길어서 그만하라고 원망 들을듯하구요

암튼 명의는 본인명의인데 자식이름으로 몇천정도 근저당 되어있는 집에서 살고 계신 부모님이 사정상 대출을 받으시려 합니다(집 매매가의 1/4 정도 근저당권이 잡혀있는걸로 압니다)

은행 가봐야 확실한건 알겠지만 대출 받을때 근저당권자에게 은행에서 통보(전화, 우편등)가 가는건지요?

아님 근저당권자의 허락(인감이나 위임장 혹은 기타증명서등)을 받아야만 대출이 가능한건지요?

어느정도 답글 달리면 원글 지울테니 답글 달아주신 님들 양해바랍니다

 

 

IP : 119.196.xxx.15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음.
    '13.1.3 5:48 PM (211.55.xxx.10)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는 안 가는데요,
    부모님 명의의 집을 담보로 아들이 대출을 받았고,
    이번에 부모님이 그 집을 담보로 추가대출 받는 거지요?
    아들에게 대출해 준 은행이 근저당권자가 되는 거고요,
    특별히 그 은행에 연락은 안 가고 추가 대출 받는 은행에서 아파트 평가 금액내에서 추가 대출이 가능한지를 평가할 거예요.

    원글님은 혹시 근저당권자가 오빠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2. 원글
    '13.1.3 5:56 PM (119.196.xxx.153)

    제가 글을 잘 못 썼나봐요
    다시 쓰자면
    1. 부모님 명의로 된 집이 있다(지금 거주하고 있는 부모님의 집)
    2. 이 집의 매매가(예를 들어 집의 매매가격이 1억정도라면 )의 1/4 정도 되는 금액의 근저당권을 자식중 한명이 가지고 있다
    3. 부모님이 사정이 있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한다
    4. 부모님이 대출시에 근저당권자인 자식에게 따로 허락(인감이나 기타증명서등으로)을 받아야 하는지요?
    5. 부모님이 대출시에 근저당권자인 자식에게 은행에서 연락을(우편이나 전화로)해주는지요?

  • 3. 음.
    '13.1.3 5:59 PM (211.55.xxx.10)

    그 집을 담보로 아들에게 대출을 해 준 거니까 집 권리자가 제일 중요해요.
    따라서 부모님이 대출 받는다고해서 아들에게 연락 안 가요.

    만약 아들이 추가대출을 받으러 은행에 가면 부모님께 연락이 오는 거지요.

  • 4. 나는나
    '13.1.3 8:16 PM (218.55.xxx.157)

    자식이 대출을 받은게 아니라 자식이 채권자라는 말씀이신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5442 무쇠 후라이팬 추천해주세요 4 점세개 2013/01/09 2,124
205441 전기료 또 인상되나봐요. 7 winter.. 2013/01/09 1,590
205440 치킨이 먹고 싶은데.. 15 휴우.. 2013/01/09 3,186
205439 오히려 정치글 없다는 제목의 원글님 5 2013/01/09 838
205438 (방사능)일본에 대한 불신① 극비 공전 “미국이 걱정하고 있다 4 녹색 2013/01/09 1,402
205437 연년생 아이 생긴거 같은데.. 조언좀 7 연년생 2013/01/09 1,614
205436 얼마면 적당할까요? 6세 여아 돌보기 7 백순대 2013/01/09 804
205435 제 친구중에 집값떨어질까봐 박근혜찍는애 있어요. 7 ㅇㅇㅇ 2013/01/09 1,626
205434 오늘 수애가 입은 블라우스 이쁘지 않나요? ,, 2013/01/09 952
205433 전,개인적으로는 서울에선 동부이촌동이 제일 살기 낫던데.. 21 코. 2013/01/09 7,013
205432 문재인님 광고 볼수없을까요...? 2 ... 2013/01/09 814
205431 엑스트림네트워크 가 뭐하는 회사일까요 ? 엑스트림네트.. 2013/01/09 669
205430 제인 오스틴이 유명한 사람인가요? 27 거품? 2013/01/09 3,781
205429 멸치볶음 정말 맛있게 한단소리 듣는데요..궁금한게 있어요.. 18 멸치볶음달인.. 2013/01/09 4,190
205428 트윗-야근 셧다운제 안되시겠습니까? 1 주붕 2013/01/09 577
205427 난방비는 관리비로 나오고, 따로 가스값만 나오는데 5 .. 2013/01/09 1,273
205426 배추 된장국 끓일때 배추 데쳐야해요? 11 날개 2013/01/09 2,743
205425 문경 선관위 주차장에서 발견된 30대 자살남...하루만에 화장했.. 9 은달 2013/01/09 2,866
205424 3.1일 제주도 비행기표 2 나무아가씨 2013/01/09 882
205423 다시내고 남은 멸치 무쳐먹어도되나요? 4 다시멸치 2013/01/09 1,911
205422 집값 올리는 정책은 욕 바가지로 먹겠지요? 11 앞으로도 2013/01/09 1,503
205421 휴대폰 요금 엄청 아낄 수 있는 방법 있네요. 2 통신비절감 2013/01/09 2,371
205420 꼬막을 젓갈양념에 무치니깐 깔끔하고 맛있네요 2 젓갈 2013/01/09 1,670
205419 피부 가려움증때문에 잠을 못자요.T T 16 긁적긁적 2013/01/09 6,924
205418 자동차세 나왔나요? 16 궁금 2013/01/09 2,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