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얘기 다 쓰자면 길고 길어서 그만하라고 원망 들을듯하구요
암튼 명의는 본인명의인데 자식이름으로 몇천정도 근저당 되어있는 집에서 살고 계신 부모님이 사정상 대출을 받으시려 합니다(집 매매가의 1/4 정도 근저당권이 잡혀있는걸로 압니다)
은행 가봐야 확실한건 알겠지만 대출 받을때 근저당권자에게 은행에서 통보(전화, 우편등)가 가는건지요?
아님 근저당권자의 허락(인감이나 위임장 혹은 기타증명서등)을 받아야만 대출이 가능한건지요?
어느정도 답글 달리면 원글 지울테니 답글 달아주신 님들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