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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마련저축요.. 몇년이내 해지하지 않아야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 조회수 : 1,267
작성일 : 2013-01-02 13:34:53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꾸준히 푼돈을 부었습니다.

말그대로 푼돈을 부었기에 그리 많은 돈을 모으지 못했네요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이제 더 이상 연말정산 대상이 되지 못하는데요

현재까지 6년정도 납입했는데

연말정산 뱉지 않으려면 앞으로 몇 년 더 보유하고 있어야 할까요?

IP : 203.237.xxx.7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제가 알기론
    '13.1.2 1:36 PM (58.78.xxx.62)

    개설 후 5년이내에 해약하면 연말정산시 받은 세제혜택을 토해내야 하는 걸로 알고요.
    5년 이후까지 유지하셨으면 지금 해약하셔도 상관 없을 걸요?

    은행에 물어보세요. 잘 알려줄거에요

  • 2. ...
    '13.1.2 1:45 PM (218.38.xxx.171)

    개설 후 7년 인것으로 알것있습니다만...

  • 3. 몽몽이
    '13.1.2 2:07 PM (180.134.xxx.174)

    5년 지나셔서 지금 해약하셔도 세금은 내지 않으셔도 되는데 7년 채우셔서 비과세혜택까지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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