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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관련처벌법 폐지???

왜그랬을까 조회수 : 1,513
작성일 : 2013-01-02 01:02:50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폐지, 투표지 보관 2개월로 단축


이명박 정권 들어서

2008년 12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폐지

2012년 6월(대선 6개월 전), 투표용지 보관기간 5년 보관 -->2개월(소송제기 없을 경우

 

##########

위의 내용 확실한 건가요??

어디선가 저런 글을 본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요?

몇번을 읽어봐도 이상하네 진짜,,,

부정선거란 건 있을 수 없다,,,이건지

부정선거였다 해도 관련자는 손댈 수 없다...이건지

부정선거였다 해도 관련자 잘못은 아니다 ,,,이건지

부정선거를  해도 아무 문제없다,,,이건지

그 동안은 투표용지를 5년이나 보관했었나요? 이것도 몰랐던 사실인데

그렇담,,왜 갑자기 5년에서 2개월로 확 줄여버렸을까요?

 5년을 보관할 창고가 없다?

또는 5년 씩 둘 필요가 없다?

그래서 확 기분좋게 2개월로 줄인걸까요?

쓰는 김에

더 기분좋게 이틀 해버리지 뭘......2개월씩이나 갖고 계실라고,

근데

저 2개월 보관이란 건 맞는 건가요?

2개월 후엔 소각하나요?

5년씩 보관하던걸 왜 갑자기 2개월로 고쳐쓰까....참,,,,,,,,

 

http://cafe.daum.net/CandleVictory2012/Fwml/13?docid=4049150347&q=%BA%CE%C1%A...

 

 

 

 

IP : 175.119.xxx.247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2 1:13 AM (84.196.xxx.172)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몰랐던거고 누가봐도 공정한게 아니니까 지금 바꾸도록 만들어야지요, 자기들 맘대로 다시는 바꿀수 없게도 만들어야 됩니다.

  • 2. 가카 똥이 워낙 거대해서
    '13.1.2 1:17 AM (211.201.xxx.62)

    이슈 거리도 못됐었네요.

  • 3. ...
    '13.1.2 1:20 AM (92.133.xxx.15)

    헐,잘도 대비해놨네...

  • 4. ,,,,,,,,,,,
    '13.1.2 2:07 AM (58.124.xxx.250)

    투표지 보관 2개월로 단축이 아니라 1개월 아닙니까?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 5. 부산사람
    '13.1.2 2:25 AM (115.22.xxx.222)

    윗님~2개월이랍니다....확실해요

  • 6. ...
    '13.1.2 3:11 AM (175.198.xxx.129)

    이게 사실이라면..
    나꼼수 말마따나 오래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 온 거군요..
    정말 할 말이 없네요..
    말 그대로 정말 꼼꼼하네..

  • 7. 독일인가는
    '13.1.2 3:41 AM (1.252.xxx.185)

    20년 씩 보관한다면서요. 우린 왜 이런 겨…

  • 8. 도데체
    '13.1.2 7:38 AM (211.234.xxx.84)

    야당은 뭐하러 존재하는걸까요???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그들이 맘대로 못하도록
    견제해야 하는 임무가 주어진거 아닌가요??
    정말 생각할수록..ㅊㅊㅊㅊ

  • 9. 무명씨
    '13.1.2 9:26 AM (121.97.xxx.218)

    제발 확인 좀 하세요 이런거 퍼올때는

    퍼오는 맘이야 키보드로 애국한다고 퍼오시겠지만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하니깐 뭔가 대단한 법 같지만 내용을 보면


    '제1조 (목적)본법은 단기 4293년 3월 15일에 실시된 대통령, 부통령선거에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와 그 부정행위에 항의하는 국민에 대하여 살상 기타의 부정행위를 한 자를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

    3.15부정 선거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지금 부정선거해도 이법에 적용되지도 않고 '공직선거법'에 의해 처벌 받습니다.

    지금은 필요가 없는 법이기 때문에 사문화 된거죠 이명박 관계 없이

    미주한인여성들도 최초 서명 발표할때 저거 2개를 넣었다가

    나중에 뺐죠 사실이 아니란걸 알았는지

  • 10. 무명씨
    '13.1.2 9:31 AM (121.97.xxx.218)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9002&efYd=20121002#0000

    그리고 이명박때 투표용지 보관일수는 줄었을까요?

    위의 링크로 들어가 107조를 찾아보시면 해당 법문이 나오는데요

    좌측 상단의 "연혁"을 누르시면 개정된 이전의 법문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1995년, 2000년, 2004년, 2005년, 2011년, 2012년을 다 봐도 현재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가장 오래된 95년에는

    "제107조 (투표지등의 보존기간의 단축) 법 제186조(투표지·개표록 및 선거록등의 보관)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선거관계서류는 법 제219조(선거소청)의 규정에 의한 선거소청이나 법 제222조(선거소송) 또는 법 제223조(당선소송)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제기기한 만료일부터 1월이후에, 선거에 관한 쟁송이 종료된 때에는 그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이후에 당해 구·시·군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폐기할 수 있다. "



    현재와 별 차이 없이 소송가능기간 1개월 지나면, 그 이후 1개월 후에는 마음대로 할 수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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