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13년 1월 5일 오후 5시 광화문~~
투표용지 20일 소각예정
ps:절대 개인 행동 삼가하시고 합법적인 집회니 국민의 의지를
보여 줍시다~~ 모임장소: 대한문 입니다~
18대 대통령 선거 전자 개표기에 오류가 있었다는 최초증언이 나왔다.
포털 다음 아고라에'이번에 개표 참관하거나 개표하신 분 계세요?' 제목으로 글을 올린 아이디 싱아(cin***)씨는 서울 서초구 양재고등학교 개표소에서 개표 막바지에 '박근혜 후보표 100장 묶음에 문재인 후보 표와 무효표까지 섞여 나오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는 글을 올렸다.
싱아 씨는 글에서 "개표 막바지 즈음에 박근혜후보 표로 분류되어 넘어온 표 100장 묶음에 문재인후보 표가 계속 나왔고, 무효표마저도 섞여 있는 걸 제가 봤다"며, "심사,집계 테이블에서 사무원이 '어, 이게 뭐야'하면서 걸러냈고 선관위나 새누리참관인들은, 다소 오류가 있었다고 해도 결국 여기에서 다시 확인을 하지 않느냐며 그냥 넘어갔다."고 했다.
이어 "누군가 1번, 2번 개표기가 옛날 꺼라 그렇다, 문제가 있어서 전날 바꾸긴 했었다고말했다"며 "제가 여기에서 무효표도 제대로 구분을 못하는 사무원들이 만일 확인을 안하고 넘어갔으면 어떻게 되는거냐고 항의를 했지만, 거의 그냥 묵살되는 분위기 였다"고 전했다.
http://www.amn.kr/sub_read.html?uid=7741§ion=sc4§ion2= 기사원문
20일소각 확실한거에요?
20일전에 무효소송내면 소각할수 없습니다..
건드리면 죽는다...니들
내 소중한 한 표 끝까지 지킬겁니다
원글님 글을 쓰려니까 게시물 재등록은 일정시간후에만 올릴수있다고 나오는데 어느정도 시간 지나야 올릴수있는지 아세요?
무슨 투표용지를 1월20일 소각 합니까?
공직선거법에 의해
30일 이내에 당선소송및선거소송을 할수 있으며
소제기가 없으면 그후 30일이후에 소각 내지 폐기 할수 있습니다,
즉 당선소송및 선거소송이 없으면 2월 18일이후나 되야
소각 됩니다.
글고 1월18일안에 선거소송및당선소송이 제기 되면
소송이 끝날때 까지 당연히 소각 시킬수 없고요.
제발 헛소문좀 퍼트리지 마세요.
가뜩이나 심란한 마당에...
제대로 알고나 글을 올릴것이지 쩝...
허참님 제대로 알려 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법을 못 믿는게 아니라... 그 행하는 넘들을 못 믿어서요. 마음이 너무 급해지네요
고소미 드실 분들 꽤 있을 듯
보디가드 하나 없다니 황당하네요
이미 개인 몸이 아닌데
백날 촛불시위 해봐야 소용 없습니다,
선거소송은 인지대 첨부해서 선거인이 대법원에 제기 할수있고
당선소송은 해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및 후보자가 대법원에 제기할수 있읍니다,
재검표를 원하시면 소송비용(단위가 억단위)을
모아서 민주당이나 문재인 전후보에게 가져다 주고 당선소송을
하라고 요청 하세요,
제검표는 자원봉사자가 하는게 아니라 공정성을 보장하기위해
법적으로 법원직원들이 총출동 해서 합니다.
그날은 당연히 모등 공판이 중지 되고요.
백날 뜨뜻한 방에 앉아서 키보드 두드리지 마시고
돈도 모으고 행동에 옮기세요.
세상이 그리 만만 하고 대통령선거가 무슨 초등학생 반장 선거 입니까?
다 법적절차가 있는것이지...
이 쓰레기 같은놈은
주진우 잡아서 반쯤 죽여놓겠다고
19일날 트윗에 날렸었군요
이거 우리가 고소고발할 방법
없을까요?
제가 알기론 개정으로 단축되어서 2개월인데..허참님 말이 맞는거 아닌가요
여기서 백날 떠드는것보다는 낫네요.
대선 투표용지 이동 시작…'한 표'의 일생은..
투표용지의 최후 '갈리거나 녹아 사라진다' = 개표가 끝나면 투표용지는 라면상자 크기의 상자에 넣어져 시ㆍ군ㆍ구 선관위 창고에 보관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시ㆍ군ㆍ구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당선인의 임기 중 보관하게 돼 있다. 다만, 선거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마무리된 때에는 1개월 후 해당 선관위의 의결을 거쳐 보존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돼 있다.
대선의 경우 4천50만명을 넘는 선거인이 모두 선거무효소송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선의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선거인이나 정당,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 해당 선거구 선관위원장을 피고로 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끝나면, 각 시ㆍ군ㆍ구 선관위에서는 위원들의 의결을 거쳐 전문 업체를 통해 투표용지를 없앤다.
서울 종로구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가 끝난 용지는 투표소별로 1개 상자씩 42개 상자에 담아 보통 3개월에서 2년가량 보관한다"면서 "투표용지를 폐기하기로 결정하면, 파쇄업체를 통해 파쇄기로 갈아 파지로 만들며, 파쇄과정은 공문서인 만큼 모두 지켜본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를 마친 용지는 관내 투표소 숫자대로 136개 상자에 담아 구 선관위 사무실에 보관한다"면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 폐기가 결정되면, 투표용지를 압축기로 압축해 용광로에 넣은 다음 약품 처리해 녹여 없앤다"고 설명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
▶정관용> 떠도는 소문에 또 증거인멸하기 위해서 투표지를 급히 소각, 불태우려 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실제로는 투표지를 언제까지 보관해요?
▷원준희> 저희가 이제 개표가 끝나면 그 투표지는 이제 모두 봉인을 합니다. 그래서 봉인을 해서 투표함에 넣고 자물쇠로 다시 봉쇄하고 그래서 이제 보안이 철저한 장소에 이제 보관을 하게 되고요. 투표지 폐기는 법상에 선거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할 때는 그 제기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용> 선거 소송 제기 만료기간이 언제이지요?
▷원준희> 1월 18일입니다. 그래서 2월 18일 이후에, 그때에나 이제 폐기가 가능한 거지요, 그 전에는 폐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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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242...
cbs라디오에서 중앙선관위 원준희서기관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본문내용보고 깜짝 놀라서 제가 봤던 기사 내용 올립니다.
1월 20일 아니고 2월 18일 이후입니다.
위 기사에서 알수 있듯이 투표용지 소각이 문제가 아닙니다,
선거소송및 당선소송을 제기할수 있는 날짜가 1월18일까지 라는 점 입니다,
그후에는 만사휴의 입니다,
그러니 엉뚱하게
"투표용지 20일 소각예정" 이라는 헛소문을 퍼나르지 마시고요.
가만보니 민주당도 기자도 팩트가 없다는건 다 핑계고 몸사리는거겠죠 총대맸다가 정봉주의원처럼 되니까 공익을 위한정치가 아니라 개인의 출세와 명예를 위해 정치하는 놈들
진실소각님/ 내가 님을 하하 웃길려고 글을 올립니까?
뭔일을 해도 정확히 알고 하시라는 겁니다,
투표용지 20일 소각예정" 이라는
헛소문이나 퍼트리지 말고 제대로 알고 대책을 세우라는 겁니다,
진짜 이런거 한번 퍼오면서 한번 확인해보는게 어렵나;;;
광우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야말고 총체적난국을 맞이하게 된사건 촛불해야합니다
돈 모아서 나꼼수 개인?보디가드 붙여드려야하는건 아닌지요ㅠㅠㅠㅠ
지금 소송비용성금이 10억에 가깝게 모금이 됐다고 하기도 하고.. 아니다라고도 한다는데 ..
거기다 그 성금이 한영수씨 개인구좌로 들어간다고 그것에 대해 의구심품고 질문한 사람을 한영수씨가 카페에서 강퇴시켰다던데..사실인가요?
원글님.. 십알단이랑 제 질문이랑 무슨 상관인지..
그 사람이 아고라에 하소연하며 글썻던데요..
좋은일 하는데 불필요한 의심 받지말고 모금 계좌를 소송 변호사나 공신력있는 단체로 하는게 낫지 않냐고...
안그래도 한영수씨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모금 계좌를 그리해야 한영수씨가 하고자 하는일에도 더 좋은거 아니냐고 햇는데도..강퇴했다고..
비용문제는 걱정하지 말라던데요?
어떻게든 해결이 되기는 한 것 같으니, 지금부터는 함께하는 머릿수 늘어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던데요.
주진우 기자님 큰일… 지켜주려는 사람도 많지만 꼼수하나는 대박인 자가 있으니 불안해서 원…
안전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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