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아버지 국민연금 문제구요.
이번부터 받으시게되셔서 3개월받았다고해요.
그런데..주변에서 혹은 연금공단에서 알려주기를 61세이신데. 지금 부터 받지 말고.
아직 벌이가 좋진 안하도 가계를 하셔서 사업자 등록도 되어있고.세금도 내고.. 수입이있으니.
5년뒤부터 받는걸로 신청하면 원래 받으시는금액(40만원정도)에서 30%를 더 받을수있다고했나봐요.
대충계산해보면 5년동안 3천 좀 안되는금액받는게 낫지.. 5년뒤부터 30%더 받는다고 해도..10만원정도 추가로 받는건데 10년은 더 받아야 1천정도 되잖아요. 그럼 손해가 아닌가 싶은데..
어떤가요? 아버지가 설명듣기로는 지금 사업자가 되어있어서 국민연금 받는것도 낸거를 다 받는게 아니라 50%정도 받는거고.. 나중에 사업자 안하면 70%나온다고 했다네요..
그런걸로 봐서도 지금이 아닌 5년뒤쯤이면 사업자등록 없애고.. 노년 보내실때 30%추가(대략10만원)로 더 받고 또 사업자가 아니니 낸돈에 70%가 나오니 금액이 더 높을꺼라고..하시면서 5년뒤 받는걸로 신청하는게 낫지 않을까 하시는데 어떤게 나은가요? 나중에 유족연금으로 어머니도 혜택받으니..
그부분도 고려해야 하고(아버지가 고혈압이긴하지만, 약드시고..운동꾸준히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