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노동법 좀 아는 능력자 언니들 도와주세요.

안드로로갈까 조회수 : 993
작성일 : 2012-12-31 00:15:52

뉴스에도 나온..... 신랑이 다니는 회사가 매각됩니다. 

 

회사에서 지급되는 근무복을 입고 일하지만 회사사정에 의해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1년 마다 계약을 갱신합니다.)

 

퇴직금에 대해선 포기하고 있었는데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병원 학교등의 하청업체에 고용되었던 사람들) 퇴직금 소송에 승소했다는 판례를 보고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년전 퇴사한 다른 사람들은 1심과 2심에서 승소했고 내년 중순쯤 마지막 대법원 판결만 기다리고 있다는데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원들은 대법원 판결이 나면 회사가 퇴직금을 보전해 주리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다른 회사에 매각한다고 하네요.

 

정직원들의 퇴직금은 회사끼리 합의가 되었다는데(100억정도 마련해 놨다는데 다 정직원들 거였나 봅니다.)

 신랑 같은 처지에 있는 직원아닌 직원들의 퇴직금은 어떻게 될 건지 모르겠네요.

 

근로 계약서에 계약기간 중에는 일체의 소송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어 회사측에선 퇴직금을 받고 싶으면 사직서를 내고 소송을 걸라고 합니다.( 어떻게든 안주겠다는 심보죠.)

 

1월 중순쯤 완전 매각.. 계약이 완료 된다는데 그안에 소송을 건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신랑이 다니는 회사는 큰 회사의 자회사인데 자회사를 넘기고 큰 회사가 자금을 빼돌리고 파산한다면...

 

우리 뿐 아니라 2년 넘게  소송중인 1,2심 이긴 사람들도 퇴직금을 못받게 되나요?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매각이 완료되기 전에 큰회사에 소송을 거는 것이 나을런지요? 아니면 새로 인수하는 회사에 소송을 걸어야 하는 지요. (사업을 그대로 인수해서 저희가 하는 일은 동일하답니다...)

 

혹여 큰 회사가 파산신청시 퇴직금을 못받는다면 신랑  같이 사업자를 내고 회사에 고용되었던 사람도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3년 퇴직금은 보장받는다 들었습니다.)

IP : 114.30.xxx.6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추억만이
    '12.12.31 12:31 AM (222.112.xxx.175)

    노무사를 찾아가셔서 상담 받아보세요....

  • 2. 추억만이
    '12.12.31 12:31 AM (222.112.xxx.175)

    체당금 받는 것도 쉬운 과정이 아닌데 개인 사업자를 냈다면 이런 복잡한 경우는 노동청 직원들이 해결을 못합니다. 노무사든 뭐든 찾아가보셔야합니다

  • 3. 안드로로갈까
    '12.12.31 12:36 AM (114.30.xxx.69)

    네이버 노무사에 물어보긴 했는데 회사가 자금을 빼돌리고 파산한다면 희박하다고 하더라고요. 퇴사한 전직원이 1,2심을 이겨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열악한 조건의 직장이지만 그만두고 소송을 건다는 것이 쉽지 않아서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분들이 있나 싶어 여기다 다시 물어봤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3063 인터넷에서 홍게 5마리에 8만원인데 비싼가요? 3 홍게찜 2012/12/28 1,232
203062 `盧 차명계좌 유무' 놓고 조현오·검찰 법정공방 5 참맛 2012/12/28 1,633
203061 이런 대통령 후보 다시 가질 수 있을까 9 똘이장군 2012/12/28 2,829
203060 국민TV 첫 삽 떴다… “단말기로 시작해 종편 추진” 21 참맛 2012/12/28 3,177
203059 반려견 등록제요...질문 좀 드려요. 5 제니사랑 2012/12/28 1,355
203058 고등어나 갈치 등.. 어디서 구매하시나요? (포장된거) 4 아기반찬 2012/12/28 1,307
203057 스텐팬 버려야 하나봐요. 15 코팅 2012/12/28 5,367
203056 1박2일 전주갑니다. 전주언냐들 맛집추천 부탁해요. 23 츄파춥스 2012/12/28 2,953
203055 가방좀 골라주세요~ 16 코코사랑 2012/12/28 3,158
203054 영화제목좀 알려주세요 3 .. 2012/12/28 804
203053 남편하고 다툰후 냉전기간 최고 얼마까지 4 아휴 2012/12/28 4,881
203052 과매기요 5 ㅡㅡ 2012/12/28 1,707
203051 아파트를 전세 주었는데요... 4 전세금관련... 2012/12/28 2,306
203050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12 달의노래 2012/12/28 2,892
203049 스마트폰 처음 사려는데 추천좀해주셔요 4 지니 2012/12/28 1,401
203048 생리가 늦어진다 싶을 때 5 ... 2012/12/28 2,316
203047 좀 지저분한 얘기지만..(죄송해요) 1 2012/12/28 1,073
203046 (방사능)유전성질환 늘어날 것! ! 후쿠시마 제 1원전 사고의 .. 6 녹색 2012/12/28 2,219
203045 초4 필리핀 갔는데 자꾸 오고싶대요 17 필리핀 2012/12/28 5,144
203044 집에서 엄마표 학습지 어떤게 좋을까요? 2 초등4학년 2012/12/28 1,513
203043 급질문 드립니다. 폭설로 차위의 눈 2 ^^ 2012/12/28 1,116
203042 고향에서 어머니 보내주신 택배를 택배사에서 뜯어서 먹고 다시 포.. 20 미니달키 2012/12/28 5,415
203041 2012년 힘들었지요..하지만 모두들 힘내요! 3 그래도 2012/12/28 587
203040 떡국 떡 냉동실에 1년 되었는데 3 떡국 2012/12/28 3,288
203039 일본음식은 엄연히 성공한 음식입니다.. 29 .. 2012/12/28 4,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