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2008년 12월 19일에 폐지

요건몰랐지 조회수 : 906
작성일 : 2012-12-27 03:03:28
http://blog.naver.com/sgcho07/40152457747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정의

1960년 3·15선거 당시 부정선거를 행하거나 이 과정에서 국민을 살상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소급입법.

개설

부정선거에 관련된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2공화국정부가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여 소급입법을 통해 처벌하고자 제정한 특정한 사람에게만 적용하고자 하는 법률이다.

내용

이승만의 제1공화국은 1960년에 실시한 3월 15일 제4대 대통령 선거 및 제5대 부통령 선거에 이승만과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갖가지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선거과정과 결과를 훼손시켰다. 이는 결국은 4·19혁명의 원인을 가져왔으며 이를 처리하기 위해, 제2공화국정부하의 국회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진상조사를 통해서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입법활동을 하게 된다. 제2공화국정부는 부정선거에 관련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제4차 헌법개정을 통해 ‘반민주행위자’의 법률적인 처벌근거인 「소급입법」을 마련한다. 국가는 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생명과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 앞장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함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자 의무이다. 이것이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이다. 이때 ‘반민주행위자 공민권제한법’(1960년 12월 31일),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조직법’(1960년 12월 30일), ‘부정축재특별처리법’ 등이 함께 제정되었다. 이 근거에 의해 ‘특별감찰부’는 부정선거를 모의하거나 지시를 내린 자, 살인, 상해, 폭행등과 이의 지휘명령 등 행위자들을 처벌하게 되는 장치를 마련한다.

변천과 현황

부당한 정치권력행사에 대한 처벌은 사회적 합의보다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 처리된다. 그러나 법률은 정치권력에 의해 쉽게 조정되고 왜곡된다.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도 5·16군사정변에 의해 철저하게 왜곡된다. 이 법률은 커다란 효력 없이 잔존하다가 2008년 12월 19일에 폐지되었다.

의의와 평가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은 국가와 사회가 최고의 가치체계이기에 국가와 공권력을 빙자한 부정행위는 소멸시효를 없애는 것이 대중들이 쉽게 소유하는 망각을 통해 일방적인 자기인식의 확산과 유지를 담보하는 부정적인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는 정치과정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법제처(http://www.moleg.go.kr)


IP : 211.201.xxx.6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1982 아래 캠프 다녀온 아이글 읽고요,, 애한테 직접 물어봐도 될까.. 2 우리애도 6.. 2012/12/31 1,503
    201981 대구에 반영구 화장 병원 1 대구 2012/12/31 1,275
    201980 애견보험 들으신 분 계세요? 1 ... 2012/12/31 1,458
    201979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2 요즘 2012/12/31 3,499
    201978 저같은 경우 둘째를 낳아야 할까요? 30 2012/12/31 4,380
    201977 한국 야쿠르트의 내추럴 플랜 우유 어떤지요? 2 ^^ 2012/12/31 1,517
    201976 부산 사시는 분들... 저 혼자 반나절 정도 구경할 곳 20 부산출장 2012/12/31 2,761
    201975 오늘 알파카 코트입으면 추울까요? 1 ^ ^ 2012/12/31 1,440
    201974 오늘도 아들한테 모진말을 하고야 말았네요 9 모진말들 2012/12/31 3,602
    201973 공유기 iptime n604s가 갤럭시s3,옵티머스lte2랑 잘.. 2 와이파이 2012/12/31 1,284
    201972 마트에서 파는 송학,칠갑등 떡국 방부제 들었나요 10 의심 2012/12/31 3,694
    201971 아직도 난방 안하시는 분~ 12 궁금 2012/12/31 2,528
    201970 자는 초등아이도 다시 보자..해양단 다녀와서 아이말에 헐 12 고민끝에 2012/12/31 4,251
    201969 임은정 - 공안부 맞서 문 잠그고 무죄 구형한 검사 3 참맛 2012/12/31 1,833
    201968 오늘로 야후 메일이 없어지나요? 메일보관 방법좀 알려주세요 8 .... 2012/12/31 1,888
    201967 아가들에게 따뜻한 온정이 필요하데요~ 3 자유 2012/12/31 896
    201966 햄버거할인행사하나요? 3 choi15.. 2012/12/31 1,178
    201965 관리실 아저씨가 현관 보조 걸쇠를 달아주셨어요 21 아파트주민 2012/12/31 4,719
    201964 요즘은 위 내시경 일반으로 많이 하네요 7 건강검진 2012/12/31 2,321
    201963 어머님이 아이를 통해 부부사이를 물어보세요. 12 당혹스러워 2012/12/31 3,745
    201962 초등 고학년 수학학원 보내시나요? 8 수학 2012/12/31 3,441
    201961 [완료] 캐러비안베이 가실분.. (다시 올려요) 2 캐러비안베이.. 2012/12/31 1,014
    201960 박지원 의원 Mbc라디오 못나오게 한 간부가 3 정체 2012/12/31 2,608
    201959 자동차세금등 1 마감일이네요.. 2012/12/31 664
    201958 제빵 재료인 덩어리 쵸코렛이 5년이 넘었는데요 6 ㅇㅇ 2012/12/31 1,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