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 3·15선거 당시 부정선거를 행하거나 이 과정에서 국민을 살상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소급입법.
개설부정선거에 관련된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2공화국정부가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여 소급입법을 통해 처벌하고자 제정한 특정한 사람에게만 적용하고자 하는 법률이다.
내용이승만의 제1공화국은 1960년에 실시한 3월 15일 제4대 대통령 선거 및 제5대 부통령 선거에 이승만과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갖가지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선거과정과 결과를 훼손시켰다. 이는 결국은 4·19혁명의 원인을 가져왔으며 이를 처리하기 위해, 제2공화국정부하의 국회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진상조사를 통해서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입법활동을 하게 된다. 제2공화국정부는 부정선거에 관련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제4차 헌법개정을 통해 ‘반민주행위자’의 법률적인 처벌근거인 「소급입법」을 마련한다. 국가는 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생명과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 앞장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함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자 의무이다. 이것이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이다. 이때 ‘반민주행위자 공민권제한법’(1960년 12월 31일),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조직법’(1960년 12월 30일), ‘부정축재특별처리법’ 등이 함께 제정되었다. 이 근거에 의해 ‘특별감찰부’는 부정선거를 모의하거나 지시를 내린 자, 살인, 상해, 폭행등과 이의 지휘명령 등 행위자들을 처벌하게 되는 장치를 마련한다.
변천과 현황부당한 정치권력행사에 대한 처벌은 사회적 합의보다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 처리된다. 그러나 법률은 정치권력에 의해 쉽게 조정되고 왜곡된다.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도 5·16군사정변에 의해 철저하게 왜곡된다. 이 법률은 커다란 효력 없이 잔존하다가 2008년 12월 19일에 폐지되었다.
의의와 평가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은 국가와 사회가 최고의 가치체계이기에 국가와 공권력을 빙자한 부정행위는 소멸시효를 없애는 것이 대중들이 쉽게 소유하는 망각을 통해 일방적인 자기인식의 확산과 유지를 담보하는 부정적인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는 정치과정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