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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죽은 해에는 결혼식을 하지 않는 게 맞나요?

잔치녀 조회수 : 3,033
작성일 : 2012-12-25 09:50:15

나이가 이제 곧 30대 중반입니다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있는데 남자 사정때문에 2년 후에나 결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그러려니~ 하는데

 

오늘 저희 엄마 말씀이

 

만약 그 해에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결혼을 못하는 거다, 이러시네요

 

할머니 연세가 86...2년 후면 88이십니다.

 

아직도 정신이 멀쩡하시니 오래 사실텐데, 싶다가도

 

사람일이 어찌될지 모르니 묻고 싶습니다

 

본래 상을 치룬 그 해에는 결혼식을 하지 못하는 겁니까?

 

어떻게든 그 해에 결혼을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궁금하네요. 원래 그런가요?

IP : 113.131.xxx.2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2.25 9:52 AM (110.14.xxx.9)

    하하랑 별은 부모임종전에 약식결혼하고 혼인신고해자너요 그리고나서 정식결혼식.

  • 2. ...
    '12.12.25 10:00 AM (222.121.xxx.183)

    상중이라는 의미도 있구요..
    요즘은 장례 치르고 부의금 받고 또 축의금 받으면 민폐라서 그러기도 합니다만.
    고인이 아주 많이 바라던 결혼이면 하기도 합니다..

  • 3. ..
    '12.12.25 10:27 AM (1.225.xxx.2)

    예전에는 관혼상제가 집안이 휘청~ 할만한 큰 일이었지요
    그래서 그런 큰 일을 한해에 두 번 안하고 한숨 돌려 하나는 늦춰한다는 의미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한해에 자식 둘을 치우는것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요새야 그런거 안 따지지요.

  • 4.
    '12.12.25 1:28 PM (110.70.xxx.122)

    예전에야 부모님 상 당하면 삼년상이라고 묘소 옆에 움막짓고 3년간 거기 살았으니 결혼은 커녕 부부관계도 불가하고 그 때 태어난 아이마저 천대받았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요새야 뭐 그런가요.
    장례와 결혼 같이 하면 부조금 내는 분들 힘들다고 한번에 지인들을 절반씩만 부르기도 하고
    고인이 정말 바라던 결혼이면 같은 해에도 그냥 하기도 하고 음력으로 해 넘겼다고 형식만 갖추기도 하고 그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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