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서울에서 보2500 월세45에 살다가 계약기간 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나왔어요
월세가 안 빠져서 계약기간까지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23일 어제가 계약만료일이었거든요
주인이 전화와서 집이 경애에 넘어갔다고 경매번호를 알려주며
근저당 설정이 은행 두 군데 되어 있기는 하지만
소액임대자인 우리가 1순위라며 지방법원에 배당신청을 하면
낙찰된 이후에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거라고 하네요
세입자는 우리 한 집 뿐이었거든요
이사는 했지만 혹시나 해서 전입신고는 전에 살던 집에서
현재 거주지로 옮기지 않은 상태입니다
확정일자도 받아두었구요
문제는 경매넘어간 집에 대한 은행 근저당 설정이 저희가 받은 확정일자보다 앞서 있는데
그거 상관없이 저희가 1순위가 되어서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경험해 보신 분 계시면 알려 주세요
아 참, 집주인이 사채도 썼다고 하는데..그건 또 어찌 되나요?
오늘 남편이 시간이 없어서 아직 법원에 가 보지 못하고 있어요
주인아저씨가 혼자 사시는 분인데 사업에 투자했다가 망한 거 같아요 ㅠㅠ
내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니..실감이 안 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