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선거 끝나고 지금 며칠째인데 이미 수는 다 써놨겠죠.
우리는 개표절차가 합법적이지 못했음을 이슈화시켜
5년 후에 다시 똑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수검표가 법조항에 없다고 자꾸 지껄이는 사람들, 아래를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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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개표의 진행) ① 개표는 투표구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한다. <개정 2002.3.7>
②후보자별 득표수(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개정 2002.3.7, 2004.3.12, 2005.8.4, 2011.7.28>
③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전에는 이를 보도할 수 없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개표상황 자료를 보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3.7>
④ 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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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시민이 나서서 이의제기 해야돼요. 그래야 개선이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