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아고라 청원은 법적 효력 없다고 합니다

포로리2 조회수 : 2,081
작성일 : 2012-12-23 00:17:05
실명인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없다고 하네요.. 정치적으로는 압박이 될 수 있겠지만..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종이에 서명받는 등 실제로 1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포함한 서명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법률관계 잘 모르는데 이 부분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또 수개표를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고 하는 법조항이 근거로 제시되어야 하는데 저로서는 찾기 어렵네요.
지금 인터넷에 나도는 조항만으론 명확치가 않습니다.

아시는 분들 도와주세요.

심증은 있으나....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인지..


IP : 110.70.xxx.14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두
    '12.12.23 12:18 AM (14.48.xxx.26)

    그게 궁금했어요.맨날 아고라에 서명만하다 끝났자나요.

  • 2. 포로리2
    '12.12.23 12:20 AM (110.70.xxx.149)

    폰이라 화면이 이상하네요.. 원글 읽으시는 데 지장 없으신지요?

  • 3. 재검표
    '12.12.23 12:24 AM (118.40.xxx.40)

    2002년 16대 대선때 한나라당이 재검표했네요.
    민주통합당도 호구되지 말고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http://blog.naver.com/estarkkr?Redirect=Log&logNo=10154969990

  • 4. 포로리2
    '12.12.23 12:26 AM (110.70.xxx.149)

    밑에 글에 박지원님 트윗에서 반영되었군요 ㅎ

  • 5. 청원이
    '12.12.23 12:32 AM (59.27.xxx.38)

    아니라 고소해야죠. 선관위가 보궐선거에만 협의하에 쓰도록 되어 있는 전자개표기를 대선에 쓰고 이후 수검표도 하지 않은 등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했으니까.

  • 6.
    '12.12.23 12:33 AM (118.40.xxx.40)

    ★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에 의하면 전자개표기는 단지 “보궐선거” 등에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보궐선거란 보궐선거, 재선거, 연기된 선거입니다.(공선법35조 제 4항)
    그러므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시 도지사, 시도의원 선거에서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헌법 법령 중 국민투표법 제10장 소송 제92조. 국민투표무효의 소송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 7. 공정선거 추진운동본부
    '12.12.23 12:37 AM (59.27.xxx.38)

    에서 쓴
    전자개표기 오작동과 조작에 관련한 다음과 같은 글이 있네요.
    http://www.allinkorea.net/sub_read.html?uid=26492

  • 8. ..,
    '12.12.23 12:45 AM (117.111.xxx.222)

    전자개표기를 대통령선거에는 사용할수 없는데,법을 어기고 썼다는 얘기인가요???이거 사실이에요?그럼 민주당에선 전자개표기를 썼는데,왜 가만히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0979 82가 정치에 광적이라는 얘기 공감 어렵네요. 2 네가 좋다... 2012/12/23 1,218
200978 박지원님 트윗에서... 50 소원 2012/12/23 10,099
200977 이와중에 선거 스트레스 아이라인으로 풉니다 3 도와주실분 2012/12/23 1,218
200976 아고라 청원은 법적 효력 없다고 합니다 8 포로리2 2012/12/23 2,081
200975 방금전에 오십대 투표율 기적이란 제목글 어디 갔죠? 5 방금전 2012/12/23 1,198
200974 공유기 질문-lg070 공유기 성능이 시판 공유기와 비교해서 어.. 5 ... 2012/12/23 1,611
200973 레미제라블을 지금 보면 더 괴롭지 않을까요? 3 nyk 2012/12/23 1,558
200972 마음을 추스르기 힘드네요. 아직도요. 3 Anna 2012/12/23 849
200971 그것이 알고싶다에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분들 얘기 나오네요 3 1470만 2012/12/23 1,632
200970 이명박 정부의 부패 사건 일지 ㄱㄴ언니도 엄청 연관돼있음(깁니다.. 18 mb 2012/12/23 5,438
200969 식당에서 옆테이블 할아버지 ㅠㅠ 7 ㅠㅠ 2012/12/23 2,978
200968 정말 무서운 글... 6 엘비스 2012/12/23 2,846
200967 [펌글] 도서관에서 문재인의 운명을 빌려보는데.. 6 ..... 2012/12/23 2,885
200966 메이컵 고수님들께 도움청합니다~ 9 꿍이마마 2012/12/22 1,790
200965 방금 미국 유학중인 조카와 카톡질... 4 참 나 2012/12/22 2,760
200964 저 선거 끝나고 홧병 생겼나봐요 ㅠㅠ 53 ... 2012/12/22 5,545
200963 겉으론 웃지만 아직인가봐요. 3 .. 2012/12/22 839
200962 이삿짐 보관 비용 얼마나 될까요? ... 2012/12/22 12,068
200961 트윗하시는분-부정선거 3 SNS 2012/12/22 1,169
200960 이렇게 한정당이 모든 권력을 잡은적이 몇번이나 있었나요? 5 모로 2012/12/22 828
200959 누가 좀 알려주세요 5 부정선거 2012/12/22 655
200958 부정선거 의심드는 것중 하나 16 아마 2012/12/22 2,627
200957 민주당 홈피에서 퍼왔어요 14 ..... 2012/12/22 3,836
200956 그것이 알고싶다 내용 예전에 Y에서 한거 아닌가요? 9 지금 2012/12/22 2,298
200955 냄새때문에 괴로워요.. 6 새로이사온집.. 2012/12/22 2,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