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고라 청원은 법적 효력 없다고 합니다
1. 저두
'12.12.23 12:18 AM (14.48.xxx.26)그게 궁금했어요.맨날 아고라에 서명만하다 끝났자나요.
2. 포로리2
'12.12.23 12:20 AM (110.70.xxx.149)폰이라 화면이 이상하네요.. 원글 읽으시는 데 지장 없으신지요?
3. 재검표
'12.12.23 12:24 AM (118.40.xxx.40)2002년 16대 대선때 한나라당이 재검표했네요.
민주통합당도 호구되지 말고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http://blog.naver.com/estarkkr?Redirect=Log&logNo=101549699904. 포로리2
'12.12.23 12:26 AM (110.70.xxx.149)밑에 글에 박지원님 트윗에서 반영되었군요 ㅎ
5. 청원이
'12.12.23 12:32 AM (59.27.xxx.38)아니라 고소해야죠. 선관위가 보궐선거에만 협의하에 쓰도록 되어 있는 전자개표기를 대선에 쓰고 이후 수검표도 하지 않은 등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했으니까.
6. 펌
'12.12.23 12:33 AM (118.40.xxx.40)★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에 의하면 전자개표기는 단지 “보궐선거” 등에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보궐선거란 보궐선거, 재선거, 연기된 선거입니다.(공선법35조 제 4항)
그러므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시 도지사, 시도의원 선거에서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헌법 법령 중 국민투표법 제10장 소송 제92조. 국민투표무효의 소송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7. 공정선거 추진운동본부
'12.12.23 12:37 AM (59.27.xxx.38)에서 쓴
전자개표기 오작동과 조작에 관련한 다음과 같은 글이 있네요.
http://www.allinkorea.net/sub_read.html?uid=264928. ..,
'12.12.23 12:45 AM (117.111.xxx.222)전자개표기를 대통령선거에는 사용할수 없는데,법을 어기고 썼다는 얘기인가요???이거 사실이에요?그럼 민주당에선 전자개표기를 썼는데,왜 가만히 있어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221168 | 비비크림바를때 4 | 슈라멕 | 2013/02/19 | 2,089 |
221167 | 49제 할만한 조용한 절 있을까요? 11 | 힘든 시간 | 2013/02/19 | 4,240 |
221166 | 2월 말에 패딩 샀어요 ^^ 1 | 끝물 | 2013/02/19 | 1,969 |
221165 | 혈압약 드시는 분들께 질문이요 6 | 고혈압 | 2013/02/19 | 2,692 |
221164 | 고도근시 라식 해보신분 계신가요? 3 | 애엄마 | 2013/02/19 | 1,579 |
221163 | 일산에 피부과 좀 추천해주세요(시술만 막 강요하는곳 말고 있을까.. | ^^ | 2013/02/19 | 1,095 |
221162 | 액세서리 수선 하는곳 아세요? 2 | 당근 | 2013/02/19 | 1,508 |
221161 | 어머님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2 | 리얼다크br.. | 2013/02/19 | 825 |
221160 | 안국역 주변 살기 어떤가요. 7 | 안국 | 2013/02/19 | 3,586 |
221159 | 자궁암검사후 병원서 원추절제수술하라는데... 1 | 고민맘 | 2013/02/19 | 2,740 |
221158 | 새 차 구입시...일시불보다 할부가 더 나을까요? 26 | 알려주세요 | 2013/02/19 | 13,554 |
221157 | 이명박정권 완벽하게망한정권 9 | 제길 | 2013/02/19 | 1,924 |
221156 | 검색하다가 발견한 1 | 조웅 | 2013/02/19 | 943 |
221155 | 월세계약 연장시, 계약서 안써도되나요? 3 | ... | 2013/02/19 | 1,459 |
221154 | 팍팍 추천 좀 해 주세요. | 세탁기 | 2013/02/19 | 863 |
221153 | ㅂㄱㅎ 사람 쓰는거 보니 굳이 반대할 필요 없을것 같아요. 19 | ㅆㄹㄱ 뒤에.. | 2013/02/19 | 3,937 |
221152 | 인연과 업에 대한 글 잘 보았습니다. 어리석은 질문 하나 드립니.. 4 | 어제 나그네.. | 2013/02/19 | 1,966 |
221151 | 가지는 요즘 구할 수 없나요? 5 | 맛난 | 2013/02/19 | 1,149 |
221150 | 진동파운데이션 기기 추천 1 | 제니맘 | 2013/02/19 | 1,290 |
221149 | 초등입학할 아이에게 좋은 추억을 선물하고 싶어요 | 마이마이 | 2013/02/19 | 779 |
221148 | 2월 19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말과 말“ 1 | 세우실 | 2013/02/19 | 861 |
221147 | 증여상속세폭탄맞아보신분~ 11 | 증여상속세 | 2013/02/19 | 3,868 |
221146 | 급)82쿡 앱있나요? 2 | ... | 2013/02/19 | 987 |
221145 | 공복 시 운동하면 효과가 크다던데요 6 | .. | 2013/02/19 | 4,648 |
221144 | 김강우 생각보다 괜찮네요 9 | 56 | 2013/02/19 | 3,7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