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고라 청원은 법적 효력 없다고 합니다

포로리2 조회수 : 1,908
작성일 : 2012-12-23 00:17:05
실명인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없다고 하네요.. 정치적으로는 압박이 될 수 있겠지만..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종이에 서명받는 등 실제로 1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포함한 서명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법률관계 잘 모르는데 이 부분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또 수개표를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고 하는 법조항이 근거로 제시되어야 하는데 저로서는 찾기 어렵네요.
지금 인터넷에 나도는 조항만으론 명확치가 않습니다.

아시는 분들 도와주세요.

심증은 있으나....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인지..


IP : 110.70.xxx.14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두
    '12.12.23 12:18 AM (14.48.xxx.26)

    그게 궁금했어요.맨날 아고라에 서명만하다 끝났자나요.

  • 2. 포로리2
    '12.12.23 12:20 AM (110.70.xxx.149)

    폰이라 화면이 이상하네요.. 원글 읽으시는 데 지장 없으신지요?

  • 3. 재검표
    '12.12.23 12:24 AM (118.40.xxx.40)

    2002년 16대 대선때 한나라당이 재검표했네요.
    민주통합당도 호구되지 말고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http://blog.naver.com/estarkkr?Redirect=Log&logNo=10154969990

  • 4. 포로리2
    '12.12.23 12:26 AM (110.70.xxx.149)

    밑에 글에 박지원님 트윗에서 반영되었군요 ㅎ

  • 5. 청원이
    '12.12.23 12:32 AM (59.27.xxx.38)

    아니라 고소해야죠. 선관위가 보궐선거에만 협의하에 쓰도록 되어 있는 전자개표기를 대선에 쓰고 이후 수검표도 하지 않은 등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했으니까.

  • 6.
    '12.12.23 12:33 AM (118.40.xxx.40)

    ★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에 의하면 전자개표기는 단지 “보궐선거” 등에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보궐선거란 보궐선거, 재선거, 연기된 선거입니다.(공선법35조 제 4항)
    그러므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시 도지사, 시도의원 선거에서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헌법 법령 중 국민투표법 제10장 소송 제92조. 국민투표무효의 소송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 7. 공정선거 추진운동본부
    '12.12.23 12:37 AM (59.27.xxx.38)

    에서 쓴
    전자개표기 오작동과 조작에 관련한 다음과 같은 글이 있네요.
    http://www.allinkorea.net/sub_read.html?uid=26492

  • 8. ..,
    '12.12.23 12:45 AM (117.111.xxx.222)

    전자개표기를 대통령선거에는 사용할수 없는데,법을 어기고 썼다는 얘기인가요???이거 사실이에요?그럼 민주당에선 전자개표기를 썼는데,왜 가만히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98879 수검표가 문재인 후보를 끝장낼수도 있다는 이유 28 1470만 2012/12/23 2,898
198878 며칠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수검표'라는 말도 정확히.. 1 사실 2012/12/23 674
198877 수개표 주장하는 님들을 선동꾼이나 얼띠기쯤으로 모는 님들 9 ㅁㅁ 2012/12/23 783
198876 수검표 요구 그만 했음 해요. 7 아악 2012/12/23 707
198875 빨갱이 논리 60년 넘게 우려먹는데 노통 탓은몇년이나 갈까요 8 진심 궁금 2012/12/23 740
198874 이성을 촉구하면 4 침묵 2012/12/23 501
198873 일베에서 재개표 부추기자고 난리. 7 링크 2012/12/23 1,065
198872 재검표 얘기 그만들좀 하세요 5 sa 2012/12/23 597
198871 일본 것들은 이번 우리나라 선거 사태를 보고 엄청 좋아하겠죠? 1 ... 2012/12/23 632
198870 수검/재검이 왜 문후보님한테 누가 되나요? 15 2012/12/23 1,307
198869 냄새가 폴폴 난다.... 5 2012/12/23 874
198868 크리스마스에 뭐해드실거예요?? 3 메뉴고민 2012/12/23 948
198867 참관인하셨던분 없나요? 수검한다는데요 6 무명씨 2012/12/23 1,236
198866 수검표로 0.01%라도 차이를 보인다면 13 슈검 2012/12/23 1,564
198865 체한 기가 가시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11 2012/12/23 6,263
198864 인덕션 문의요 6 ........ 2012/12/23 1,175
198863 (웅얼거림) 그냥 사람이 무섭다.. 15 .... 2012/12/23 2,102
198862 121.138.xxx.225 주의보 9 알바천지 2012/12/23 842
198861 이름적혔음 ㅠㅠ 2 ... 2012/12/23 1,024
198860 전자개표는 보궐선거에만 협의시 가능하다네요. 잘 몰랐어요 이런 이런 2012/12/23 1,115
198859 민영화나 선진화나 그게 그거듯이 ., 2012/12/23 842
198858 열받는날 ~ 아버님제발 2012/12/23 443
198857 어디까지나 소설이라는 겁니다 누가 진짜래요? 11 ㅎㅎ 2012/12/23 1,698
198856 박지원 전대표도 부정개표 진실과 싸우시겠답니다. 21 부정개표 2012/12/23 3,059
198855 전두환은 왜 박근혜한테 6억이나 줬을까요? 8 s 2012/12/23 2,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