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고라 청원은 법적 효력 없다고 합니다

포로리2 조회수 : 1,790
작성일 : 2012-12-23 00:17:05
실명인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없다고 하네요.. 정치적으로는 압박이 될 수 있겠지만..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종이에 서명받는 등 실제로 1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포함한 서명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법률관계 잘 모르는데 이 부분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또 수개표를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고 하는 법조항이 근거로 제시되어야 하는데 저로서는 찾기 어렵네요.
지금 인터넷에 나도는 조항만으론 명확치가 않습니다.

아시는 분들 도와주세요.

심증은 있으나....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인지..


IP : 110.70.xxx.14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두
    '12.12.23 12:18 AM (14.48.xxx.26)

    그게 궁금했어요.맨날 아고라에 서명만하다 끝났자나요.

  • 2. 포로리2
    '12.12.23 12:20 AM (110.70.xxx.149)

    폰이라 화면이 이상하네요.. 원글 읽으시는 데 지장 없으신지요?

  • 3. 재검표
    '12.12.23 12:24 AM (118.40.xxx.40)

    2002년 16대 대선때 한나라당이 재검표했네요.
    민주통합당도 호구되지 말고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http://blog.naver.com/estarkkr?Redirect=Log&logNo=10154969990

  • 4. 포로리2
    '12.12.23 12:26 AM (110.70.xxx.149)

    밑에 글에 박지원님 트윗에서 반영되었군요 ㅎ

  • 5. 청원이
    '12.12.23 12:32 AM (59.27.xxx.38)

    아니라 고소해야죠. 선관위가 보궐선거에만 협의하에 쓰도록 되어 있는 전자개표기를 대선에 쓰고 이후 수검표도 하지 않은 등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했으니까.

  • 6.
    '12.12.23 12:33 AM (118.40.xxx.40)

    ★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에 의하면 전자개표기는 단지 “보궐선거” 등에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보궐선거란 보궐선거, 재선거, 연기된 선거입니다.(공선법35조 제 4항)
    그러므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시 도지사, 시도의원 선거에서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헌법 법령 중 국민투표법 제10장 소송 제92조. 국민투표무효의 소송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 7. 공정선거 추진운동본부
    '12.12.23 12:37 AM (59.27.xxx.38)

    에서 쓴
    전자개표기 오작동과 조작에 관련한 다음과 같은 글이 있네요.
    http://www.allinkorea.net/sub_read.html?uid=26492

  • 8. ..,
    '12.12.23 12:45 AM (117.111.xxx.222)

    전자개표기를 대통령선거에는 사용할수 없는데,법을 어기고 썼다는 얘기인가요???이거 사실이에요?그럼 민주당에선 전자개표기를 썼는데,왜 가만히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6752 고양이 사료 대신에 캔만 먹이면 어떻게 되나요? 7 고양이는 궈.. 2013/01/15 5,426
206751 정부가 왜 KTX 민영화 시키려고 하는지 이제야 알겠네요. 2 ... 2013/01/15 1,234
206750 노무현재단 “盧 명예훼손 게임, 대응과 조치 취할 것 2 호박덩쿨 2013/01/15 869
206749 코스트코 광명점 오픈했다는데..질문드려요 2 사고픈맘 2013/01/15 1,618
206748 단호박 괴담 67 호박호박 2013/01/15 46,078
206747 이도저도 아닌 사람의 연말정산 좀... .. 2013/01/15 511
206746 코렐이 낫을까요?? 2 그릇 2013/01/15 1,213
206745 메탈 발라드 71 .. 2013/01/15 5,372
206744 자매 사이 15 .. 2013/01/15 4,974
206743 생협,한살림.,등등 회원제 인터넷 마켓? 중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10 요리하자 2013/01/15 1,731
206742 속눈썹빠지면 진짜~ 안자라나요? 3 속눈썹 2013/01/15 10,778
206741 냉면집에서 파는 만두같이 속을 만드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7 만두 2013/01/15 1,678
206740 수학 문제 하나 풀어주세요 6 궁금이 2013/01/15 579
206739 서울은 82쿡 오프모임 없나요? 5 ., 2013/01/15 1,223
206738 꿈해몽좀 해주세요. 1 꿈해몽좀 2013/01/15 451
206737 건조기에 과일 말리면 3 겨울 2013/01/15 1,457
206736 쌀 어디서 구매하세요 20 마뜰 2013/01/15 2,008
206735 하루 세끼 다 챙겨드세요? 13 교도 2013/01/15 3,378
206734 망고는 어떻게 깎아 먹어야되나요? 13 궁금 2013/01/15 2,665
206733 이거 무슨 병인가요? ㅜ ㅜ 4 ? 2013/01/15 1,485
206732 동탄메타폴리스 어떤가요? 4 캬바 2013/01/15 4,417
206731 엄마잃은 자식들마냥 2 ㅁㅁ 2013/01/15 683
206730 아이들 팀수업.. 열받네요 ㅠㅠㅠㅠ 9 짜증나ㅜㅜ 2013/01/15 2,683
206729 아는 40대 엄마의 재취업.. 41 근거 2013/01/15 19,441
206728 원목마루보다 장판이 더 촉감이 좋은거 같아요. 7 장판 2013/01/15 3,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