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고라 청원은 법적 효력 없다고 합니다

포로리2 조회수 : 1,790
작성일 : 2012-12-23 00:17:05
실명인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없다고 하네요.. 정치적으로는 압박이 될 수 있겠지만..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종이에 서명받는 등 실제로 1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포함한 서명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법률관계 잘 모르는데 이 부분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또 수개표를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고 하는 법조항이 근거로 제시되어야 하는데 저로서는 찾기 어렵네요.
지금 인터넷에 나도는 조항만으론 명확치가 않습니다.

아시는 분들 도와주세요.

심증은 있으나....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인지..


IP : 110.70.xxx.14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두
    '12.12.23 12:18 AM (14.48.xxx.26)

    그게 궁금했어요.맨날 아고라에 서명만하다 끝났자나요.

  • 2. 포로리2
    '12.12.23 12:20 AM (110.70.xxx.149)

    폰이라 화면이 이상하네요.. 원글 읽으시는 데 지장 없으신지요?

  • 3. 재검표
    '12.12.23 12:24 AM (118.40.xxx.40)

    2002년 16대 대선때 한나라당이 재검표했네요.
    민주통합당도 호구되지 말고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http://blog.naver.com/estarkkr?Redirect=Log&logNo=10154969990

  • 4. 포로리2
    '12.12.23 12:26 AM (110.70.xxx.149)

    밑에 글에 박지원님 트윗에서 반영되었군요 ㅎ

  • 5. 청원이
    '12.12.23 12:32 AM (59.27.xxx.38)

    아니라 고소해야죠. 선관위가 보궐선거에만 협의하에 쓰도록 되어 있는 전자개표기를 대선에 쓰고 이후 수검표도 하지 않은 등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했으니까.

  • 6.
    '12.12.23 12:33 AM (118.40.xxx.40)

    ★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에 의하면 전자개표기는 단지 “보궐선거” 등에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보궐선거란 보궐선거, 재선거, 연기된 선거입니다.(공선법35조 제 4항)
    그러므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시 도지사, 시도의원 선거에서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헌법 법령 중 국민투표법 제10장 소송 제92조. 국민투표무효의 소송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 7. 공정선거 추진운동본부
    '12.12.23 12:37 AM (59.27.xxx.38)

    에서 쓴
    전자개표기 오작동과 조작에 관련한 다음과 같은 글이 있네요.
    http://www.allinkorea.net/sub_read.html?uid=26492

  • 8. ..,
    '12.12.23 12:45 AM (117.111.xxx.222)

    전자개표기를 대통령선거에는 사용할수 없는데,법을 어기고 썼다는 얘기인가요???이거 사실이에요?그럼 민주당에선 전자개표기를 썼는데,왜 가만히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9980 생리양많으신분은 기저귀 써보세요. 7 ... 2013/01/23 2,238
209979 도나 카란 3 궁금이 2013/01/23 833
209978 아기들 일찍 재우는글보고 궁금한점 아빠는 안봐도 될까요? 6 새댁 2013/01/23 1,438
209977 화장품 더샘 제품 좋으네요 별이별이 2013/01/23 783
209976 부츠 백화점 말고 인터넷 백화점몰에서 구매하려는데요 1 고세? 2013/01/23 756
209975 여기글 스크랩 어떻게 해요? 6 베띠리 2013/01/23 653
209974 제주 펜션 추천(강쥐동반) 부탁드려요 2 제주여행 2013/01/23 877
209973 오른쪽 등(어때죽지)근육이 파르르 떨립니다, 3 .. 2013/01/23 578
209972 동화속에 나오는 나무열매 뭘까요? 7 살빼자^^ 2013/01/23 746
209971 선천성심장병 문의합니다. 3 ... 2013/01/23 782
209970 얼마전에 강아지 떨어뜨린 이야기예요 13 강아지골절 2013/01/23 4,382
209969 20개월아들엄마~ 5 애기엄마 2013/01/23 837
209968 성형수술시 한가지 중요하게 체크할거^^ 2 슈퍼코리언 2013/01/23 1,428
209967 아이가 밤잠이 넘없어서 괴로워요 4 하마 2013/01/23 578
209966 해외직구관련 무식한 질문좀 드립니다. 4 .. 2013/01/23 1,744
209965 중2아들 성장호르몬 맞는 시기가 늦었다네요ㅜㅜ 18 샤르망 2013/01/23 11,105
209964 OFFICE TALK 사내 메신저로 쓰시는 분들 급질입니다. 컴.. ... 2013/01/23 441
209963 불 붙은 개 논란, 경찰 수사착수 6 뉴스클리핑 2013/01/23 1,012
209962 아이가 아기 때 일을 이야기하네요 2 현실주의자 2013/01/23 1,353
209961 새누리 댓글알바 ‘십알단’ 윤정훈 결국… 4 세우실 2013/01/23 909
209960 렌트카에 따로 자차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4 눈사람 2013/01/23 1,267
209959 이혼. . . 저 같은 상황이라면 (넋두리좀) 14 ian마망 2013/01/23 3,971
209958 인문학 고전 읽고싶은데 가이드가 될만한 책 어떤게 좋을까요? 4 책읽자 2013/01/23 1,813
209957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9 ... 2013/01/23 2,661
209956 사람목적어가 수동태주어가 안되는 동사요 buy,sell.. 1 수동태 2013/01/23 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