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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법대 다니거나 법률에 대해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 조회수 : 1,082
작성일 : 2012-12-20 18:56:10
아까 모 네이버 카페에서 어떤 사람과 일대일 대화해서 박정희와 박근혜 관련 이야기 하다가 다툼이 있었습니다..

제가 쿠테타로 집권한 독재자 딸년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서 말이 되나고 하면서 말다툼했습니다..

제가 상대방에게 기분 나쁘게 욕 비스므리했었는데..

상대방쪽에서 캡쳐해서 사이버수사대로 신고하겠다고 말하는겁니다..나는 그 사람이 나를 겁을 주는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진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한 화면을 캡쳐해서 제 메일을 보내는겁니다..

그리고 네이버 쪽지로 대통령 내정자에게 인격모독해서 명예홰손하는것과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 인격모독한것에 대해 민형사소송할것이라고 XX경찰서에서 보자네요.

근데 말이 안되지 않나요? 정치적인 성향으로 특정 정치인을 깐것과 정치적인 성향같은 사소한 싸움때문에..뭐가 민형사소송이 나오나요
IP : 121.167.xxx.24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모욕죄네요
    '12.12.20 7:03 PM (115.139.xxx.138)

    구체적으로 뭐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대방에게 욕 비스무리 하게 하셨다니 그걸로 모욕죄는 성립하겠네요.

    대통령 내정자에게 욕하고 이부분은 그사람이 박근혜 본인이 아니니 명예훼손은 성립 안하고요.

    자기를 인격모독 했다고 하는 점이 욕 비스무리하게 하셧셨다는거 같은데... 이건 모욕죄 성립해요

  • 2. 모욕죄네요
    '12.12.20 7:06 PM (115.139.xxx.138)

    윗댓글 보충하자면, 정치성향같은 사소한게 문제가 아니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말도안되는 언쟁으로도 싸울 시 모욕죄는 성립되고요. 판례는 썩어날정도로 많아요. 조사 시작되면 소환까진 아니여도 서면으로 통지는 가겠네요.

  • 3. ljj
    '12.12.21 12:53 AM (114.199.xxx.174)

    윗 분들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한가지 추가하자면 같이 언쟁했다면 님도 모욕죄로 고소 가능합니다...반의사불벌죄로 알고 있습니다...쌍방 고소가 될 경우 그쪽에서도 처벌받게 되므로 서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별 일 없을 거 같습니다...

    오래 전에 공부했던 거라 기억이 가물가물 하니 더 정확한 것은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셔서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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