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마음은 심통한데, 집계약잔금때문에,, 좀 여쭈어봐요.

.. 조회수 : 777
작성일 : 2012-12-20 16:10:14

오늘 매도인이 잔금 치루기로 한날인데,

갑자기 오늘 은행에서 대출이 안나와서, 잔금을 못치루고 그냥 왔어요.

일단 5시까지 기다려 보고, 만약에 그때까지도 대출이 안나오면

현대해상에서 승인은 났는데, 돈 집행이 안되었데요.ㅡㅜ. 참 이해가 안되지만

어쨌든 그랬다고 합니다.

계약을 파기 하고 (계약금 천만원)

명의자를 어머니이름으로 바꾸워서 다시 계약서를 쓰자고 하네요.

 

저희는 오늘 이사나갈것은 아니였고,

오늘 잔금 치루고, 이 집에서 다시 월세로 살 예정이였어요.

2월달에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고요.

 

오늘 받은 잔금으로 저희도 집에 대한 담보 대출을 모두 갚고,

2월에 새로 갈곳의 잔금을 치루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잔금을 못치루워서 연체료가 발생이 되었구요.

 

매도인은, 명의자를 어머니로 바꾸어서, 다시 계약서를 쓰면

목요일쯤에는 대출이 나올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약금은 그냥 처음 받았던 천만원을 합의하에 계약금으로 하는것으로요..

 

우리는 이미 갈곳 다 정해졌고, 잔금 못받으면 착오가 많이 생기고요.

그 분들은 천만원 그냥.. 날려도 상관없는듯 하네요.

계약 어겼으니, 천만원 그냥 포기하겠다고,

하지만, 우리입장에서 생각해서 다시 명의자를 바꾸워서, (어머님이름으로 바꾸면 대출등급이

좀 올라가서 나올것 같다고,, 가조회를 해봤다는군요)

계약서 다시 쓰자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잔금 받기로 한 돈에 대한 이자.

그리고 새로갈곳의 잔금에 대한 연체료..

에 대해 계약파기에 대한 위자료 받을수 있는건가요.

 

목요일 잔금 치뤄준다면, 한 백만원정도면 해결될것 같은데,

만약 그때도 계약 파기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오늘 파기 하나 목요일 파기하나, 천만원은 그냥 손해볼 생각인듯 하니

별 차이가 없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손해가 더 발생하니깐요...

 

휴.. 복잡하죠..

IP : 124.49.xxx.19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11
    '12.12.20 4:25 PM (182.212.xxx.10)

    당장 다른 매수자를 찾을 수 있다면야 이 계약 파기하고 그쪽 계약하시면 되겠지만,
    요즘 매매가 잘 안되니까... 그냥 이 매수자가 진행하게 하시는게 낫지 않을까요?

  • 2. 인생의회전목마
    '12.12.20 4:27 PM (116.41.xxx.45)

    잘몰라서 죄송하지만
    다시 계약서 쓰게되면 계약파기할때 위약금 얼마라고 따로 적어놓아야
    계약이 다시 파기 되지 않을것 같아요..

    상대방이 너무 배짱이네요.

  • 3. ...
    '12.12.20 4:44 PM (218.236.xxx.183)

    상대방도 고의로 그런게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네요. 계약금까지 포기한다니...

    이럴 땐 그냥 원글님 입장에서 어떤게 유리한지 판단하시고 결정하세요.
    손해보는 100만원은 잊어버리시고요.

    파는게 나은지 그냥 안파는게 나은지 원글님이 손익계산 해보고 결정하셔야죠...
    계약자명의 바꿔서도 안되는 경우까지 생각해보시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0452 변액유니버셜 비과세 되는거 큰메리트일까요? 6 ... 2013/01/22 1,665
210451 팥주머니,허브찜질팩-자주사용하게될까요?&전자렌지 없으면?.. 3 질문 2013/01/22 1,564
210450 1월 22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1 세우실 2013/01/22 698
210449 정미홍이 종북의 불씨를 당기자 하태경이 걸려버렸다ᄏ 애송이 하.. 조미수 2013/01/22 996
210448 설날때 쓸 생선 미리 사서 냉동실 넣어두어도 되나요? 1 ... 2013/01/22 1,029
210447 아이허브에 한국어 메일 보내서 문제 해결하신 분 계시나요? 4 아이허브 2013/01/22 1,951
210446 전에 다니던 회사가 없어진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발급을 어떻게 받.. 4 .. 2013/01/22 3,674
210445 초등학교 안에딸린 병설유치원...... 2 Hero 2013/01/22 1,403
210444 비타민님, 상담좀 해주세요..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네요.. 15 .. 2013/01/22 3,242
210443 사춘기딸. 예쁜 아기는 사라져버리고 8 예쁜 아기는.. 2013/01/22 2,747
210442 가슴아픈 성장기 얘기..풀어놔봐요 45 2013/01/22 8,003
210441 일부러 오셔서 10 철없는며느리.. 2013/01/22 3,823
210440 우리집 남정네들아!!!! 나 전치 4주야 5 이보소 2013/01/22 1,980
210439 부실 덩어리 4대강사업, 방송3사도 공범이다 1 yjsdm 2013/01/22 512
210438 그럼 어렸을때 먹다가 지금 안 먹는 음식 써보아요 22 댓글놀이 2013/01/22 2,466
210437 아~머리아파죽겠어요! 어떻게해야할까요? 2 힘들어 2013/01/22 702
210436 그릇은 보통 어디서 사세요? 3 그릇사고파 2013/01/22 1,523
210435 손미나 책 어때여? 2 ... 2013/01/22 2,223
210434 손목에 반깁스 하고 있는데요 ㅁㄴㅇㄹ 2013/01/22 2,091
210433 재외국민 부정선거의혹 성명서 네번째 7 .. 2013/01/22 697
210432 초등 방과후 돌보기..어떨까요? 초등 돌보기.. 2013/01/22 903
210431 이경목 교수가 국회 시연하려다가 쫓겨난 이유 5 국회시연회 2013/01/22 1,130
210430 연락없는 남자친구 글 펑합니다 64 후우 2013/01/22 18,957
210429 아이가 운동선수하고 싶다네요 9 2013/01/22 1,572
210428 백종원씨 사람 좋아보여요 13 손님 2013/01/22 6,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