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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마음은 심통한데, 집계약잔금때문에,, 좀 여쭈어봐요.

.. 조회수 : 750
작성일 : 2012-12-20 16:10:14

오늘 매도인이 잔금 치루기로 한날인데,

갑자기 오늘 은행에서 대출이 안나와서, 잔금을 못치루고 그냥 왔어요.

일단 5시까지 기다려 보고, 만약에 그때까지도 대출이 안나오면

현대해상에서 승인은 났는데, 돈 집행이 안되었데요.ㅡㅜ. 참 이해가 안되지만

어쨌든 그랬다고 합니다.

계약을 파기 하고 (계약금 천만원)

명의자를 어머니이름으로 바꾸워서 다시 계약서를 쓰자고 하네요.

 

저희는 오늘 이사나갈것은 아니였고,

오늘 잔금 치루고, 이 집에서 다시 월세로 살 예정이였어요.

2월달에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고요.

 

오늘 받은 잔금으로 저희도 집에 대한 담보 대출을 모두 갚고,

2월에 새로 갈곳의 잔금을 치루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잔금을 못치루워서 연체료가 발생이 되었구요.

 

매도인은, 명의자를 어머니로 바꾸어서, 다시 계약서를 쓰면

목요일쯤에는 대출이 나올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약금은 그냥 처음 받았던 천만원을 합의하에 계약금으로 하는것으로요..

 

우리는 이미 갈곳 다 정해졌고, 잔금 못받으면 착오가 많이 생기고요.

그 분들은 천만원 그냥.. 날려도 상관없는듯 하네요.

계약 어겼으니, 천만원 그냥 포기하겠다고,

하지만, 우리입장에서 생각해서 다시 명의자를 바꾸워서, (어머님이름으로 바꾸면 대출등급이

좀 올라가서 나올것 같다고,, 가조회를 해봤다는군요)

계약서 다시 쓰자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잔금 받기로 한 돈에 대한 이자.

그리고 새로갈곳의 잔금에 대한 연체료..

에 대해 계약파기에 대한 위자료 받을수 있는건가요.

 

목요일 잔금 치뤄준다면, 한 백만원정도면 해결될것 같은데,

만약 그때도 계약 파기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오늘 파기 하나 목요일 파기하나, 천만원은 그냥 손해볼 생각인듯 하니

별 차이가 없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손해가 더 발생하니깐요...

 

휴.. 복잡하죠..

IP : 124.49.xxx.19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11
    '12.12.20 4:25 PM (182.212.xxx.10)

    당장 다른 매수자를 찾을 수 있다면야 이 계약 파기하고 그쪽 계약하시면 되겠지만,
    요즘 매매가 잘 안되니까... 그냥 이 매수자가 진행하게 하시는게 낫지 않을까요?

  • 2. 인생의회전목마
    '12.12.20 4:27 PM (116.41.xxx.45)

    잘몰라서 죄송하지만
    다시 계약서 쓰게되면 계약파기할때 위약금 얼마라고 따로 적어놓아야
    계약이 다시 파기 되지 않을것 같아요..

    상대방이 너무 배짱이네요.

  • 3. ...
    '12.12.20 4:44 PM (218.236.xxx.183)

    상대방도 고의로 그런게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네요. 계약금까지 포기한다니...

    이럴 땐 그냥 원글님 입장에서 어떤게 유리한지 판단하시고 결정하세요.
    손해보는 100만원은 잊어버리시고요.

    파는게 나은지 그냥 안파는게 나은지 원글님이 손익계산 해보고 결정하셔야죠...
    계약자명의 바꿔서도 안되는 경우까지 생각해보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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