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와중에 이혼후 면접권문의입니다.

... 조회수 : 991
작성일 : 2012-12-18 10:20:44

아이는 세돌정도 되었고 어린이집에 다니며 의사표형을 확실히 합니다.

그런데 몇달전부터 주말 면접에 친엄마를 만나러 갔다와서는 엄마는 아파서 병원갔어..회사갔어..이빨아파서 치과갔어등등  이야기하며 엄마를 만나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데리러오는사람은 아이의 외할머니와 외삼촌입니다.

그리고 삼촌과 할머니에게 맞았다고도 가끔이야기합니다. 뭐먹었냐고 물어보면..라면,..빵등만이야기합니다.

생선이나 고기먹었냐하면 안먹었다고 합니다. 이정도 의사표현은 가능한 아이라 거짓말은 아닌것같습니다.

이럴경우 아이엄마가 직접오지 않으면 아이를 보낼수 없다고 강제로하여도 될까요?

 

 

 

그리고 아이엄마가 이혼후 이사갔는데..주소를 이사간곳으로 옮겼다가 다시 전주소로 바꿔놓았습니다.

이사간곳주소를 아이를키우는 아빠쪽에서 동사무소등에 가서 확인가능할까요?

 

이런내용들을 문서로 보내놓아야할것같아서요

IP : 218.38.xxx.1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이 데리러
    '12.12.18 10:38 AM (211.207.xxx.228)

    올 때까지 원글님이 같이 안 계시는 건가요?
    면접교섭이 부모의 권리인데 엄마네 집에 가서
    엄마가 없다면 문제겠지만 데리러 오는 분이 아이의 친척이라면 상관은 없어요.
    문서로 엄마가 제대로 아이를 볼 생각하지 않으면 면접교섭권에 이의를 달겠다는 표시해도 좋구요.

  • 2. ...
    '12.12.18 10:52 AM (218.38.xxx.11)

    네. 데리러오는 사람이 친인척이라 상관이 없었는데..
    아이의 말을 들어보니 엄마를 만나지 못하고 온다고 합니다.

    아이엄마가 아이를 보지 못할상황을 확인할방법은 직접오지 않으면 아이를 데려갈수 없다라고 하는수 밖에 없는것같아서요.

    이혼전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있을때. 아이엄마는 절대 아이아빠가 아닌 사람에게는 아이를 데려갈수 없다하여 항상 아이아빠가 데리러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혼후 본인이 면접권행사할때에는 2년동안 한번도 나타나지 않고있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98129 이번 선거에서 배운 것. 1 곤줄박이 2012/12/21 530
198128 두들겨 맞으면 뭐하겠노 5 뭐하겠노 2012/12/21 666
198127 이민준비를 위한 영어공부, 어떻게 해야할까요. 14 원글 2012/12/21 4,333
198126 종이로 된 500원 지폐 어디에 가져갈까요? 3 500원종이.. 2012/12/21 1,385
198125 [펌] 옆동내 스스륵 민영화에 적극동참선언 28 민영화 2012/12/21 2,817
198124 저는 오늘 민주당원으로 가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9 저는 2012/12/21 1,420
198123 한 번 쯤 읽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힐링 2012/12/21 347
198122 지금도 가입 안되나봐요. 4 ,,, 2012/12/21 534
198121 친일인명사전 어디서 구입하는거에요? 9 신이사랑 2012/12/21 574
198120 박근혜 정권에서는 복지혜택 받으려면 가난을 증명해야하네요 10 앙이뽕 2012/12/21 1,668
198119 이 글 한번 읽어보세요 14 좋은글 2012/12/21 1,454
198118 그네당선 미국네티즌 반응. 히틀러 격언이랑 딱 맞아떨어지네요.... 12 brownb.. 2012/12/21 4,234
198117 대구의 위엄 5 쩐다 2012/12/21 1,410
198116 정봉주 의원님 24일에 나오시는건가요? 8 경민맘 2012/12/21 1,217
198115 ★★★알바글에 댓글 좀 달지 마세요 ★★ 33 분열이 목적.. 2012/12/21 960
198114 지금 공연중인 청소년 뮤지컬 뭐가 있을까요? 2 스노피 2012/12/21 476
198113 모든 민영화는 대구 경북 지역부터~~~~ 9 2012/12/21 1,191
198112 [1보] 복지부-노인·저소득층 보건소 진료 축소- 24 창대한 시작.. 2012/12/21 3,456
198111 기사펌) 복지부 "대도시 등 보건소 진료기능 축소&qu.. 4 이제 시작입.. 2012/12/21 970
198110 문재인님 광고관련 서명수가 500명을 돌파했네요. 12 믿음 2012/12/21 1,324
198109 국정원 여직원 진실은 끝난거죠? ... 2012/12/21 430
198108 문재인이 강남에서 40%나온건 16 ... 2012/12/21 3,142
198107 이제 mbc는 버려야 해요. 가망 없어요. 2 ., 2012/12/21 901
198106 지금 스브스뉴스에 이번 물가인상이 다음 정부가 강력히 물가규제할.. 3 sunny7.. 2012/12/21 1,175
198105 우리 아이들이 윗세대를 부양해야되는 시대가왔군요.. w 2012/12/21 435